개인사업자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설립으로 종합소득세 절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며, 기업부설연구소 운영을 바탕으로 기업내 무형자산을 특허 및 상표권 등록 후 마케팅 컨텐츠로 활용 시 매출 신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과하고 개인사업자의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설립은 법인에 비해 잘 알려지 있지 못하다. 개인사업자 역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전담부서 설립이 가능하다. 고소득의 개인사업자가 세금 절감을 목적으로 법인전환을 먼저 생각하지만 직원 3~4명 정도 있는 상태에 매출이 높아 세금에 대한 부담이 크다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먼저 검토해봐야 한다.

법인 형태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서는 이미 많은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 운영중에 있으며, 이로인해 정부로 부터 각종 혜택을 제공 받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조세지원, 관세지원, 인력지원, 자금지원 혜택이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근로자 1명 ~ 10명 이상, 독립된공간 또는 분리구역 확보 조건을 충족 시 설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설립 이후 연구원 관리, 연구활동조사보고, 연구개발일지 등 관리를 소홀히하여 연구소 인증 취소 통보를 받는 기업이 늘고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때문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이후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는 최소 3명 이상의 직원이 있을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설립 보다 이후 관리방안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 대표자의 종합소득세에서 25% 세액 공제가 가능한 이점을 오래도록 활용하기 위해서는 설립 이후 연구개발일지 작성과 연구원관리, 연구개발계획, 연구성과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택스리턴컴퍼니는 개인사업자의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설립 요건과 설립 시 세제혜택, 설립 절차, 설립 이후 관리방안까지 종합적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과세 강화로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개인사업자가 늘고 있어 현재 법인전환과 함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병의원의 경우에는 과열 경쟁으로 부터 공신력있는 국가공인연구소 설립 및 무형자산을 특허 및 상표권 등록 이후 차별화된 마케팅 컨텐츠로 활용하여 매출 신장으로 이어지는 좋은 사례가 많이있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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