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요건 검토 및 비상장주식이동 절세전략

자기주식취득 / 비상장주식이동

자기주식취득과 비상장주식이동은 세금문제의 정확한 이해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택스리턴컴퍼니는 7099건의 과세관청 소명 경험을 바탕으로 중견 중소기업 대표이사 및 임직원의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자기주식취득(자사주매입), 기업합병분할, 가업승계, 지배구조개선(경영권방어), 자본금증자, 가지급금 및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이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최적의 절세방안을 자문하며 이후 과세관청 소명요구에 직접 대응해드립니다.

윤지원대표의 자기주식취득 / 비상장주식이동 핵심포인트

  • 경영권강화, 승계, 투자유치, M&A 등 다양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비상장주식이동은 목적에 맞는 절세전략과 과세관청 소명을 위한 논리구조 필요.
  • 주식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비용이 부담되는 상황이라면 민사신탁을 활용하여 세금없이 주식의 권리처분권을 확보하여 주주명부에 등재, 의결, 처분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음.
  • 자기주식 취득이란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을 매입, 증여를 통해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함.
  • 세법상 자기주식의 취득 목적이 소각일 경우 주식수가 줄어들어 주주들의 지분율을 높이고 미래 배당을 증가시키며, 이익소각을 활용한 주주 배분 및 배당에 비교하였을때 보다 세금을 절감시킴.
  • 세법상 자기주식의 취득 목적이 매매일 경우 양도소득으로 간주하여 상여, 배당 보다 세부담이 적고 4대보험도 부과되지 않음.
  • 자사주매입 목적에 부합하는 자기주식취득요건을 충족시키고, 주식이동 시 객관적인 주식 가격의 평가가 필요하며,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절차에 따라 자기주식을 매입해야함.
  • 자기주식 취득 이후 과세당국의 소명 요구에 필요한 자료를 논리적으로 탄탄하게 준비하고 대응해야함.
    (택스리턴컴퍼니는 과세관청 소명 요구에 직접 대응하며, 사후관리가 철저합니다.)

민사신탁이란 위탁자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 이전 하는 것으로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관계로 주로 ‘부동산 증여’ 과정에서 활용되어 왔습니다.

택스리턴컴퍼니민사신탁플랜을 활용한다면, 세금과 비용없이 비상장주식의 경영권 이전과 수익권 이전이 가능 합니다.

자기주식취득 / 비상장주식이동 쟁점 사항

  • 객관적인 주식가격평가 및 거래가액 산정, 자금출처 소명, 간주취득세 과세 여부 검토
  • 자기주식이 가지급금으로 분류되어 상여 처분 가능성 리스크 검토
  • 자기주식취득요건 점검 및 목적 설정 (특수목적 4가지)
  • 상법상 법률에 맞는 자기주식취득요건 및 절차 진행
  • 자기주식취득 진행 과세관청 의견 소명서 작성
  • 명목세율 양도소득세 20% → 실효세율 0%
    (명목세율 : 세법상 정해진 법정세율 / 실효세율 : 실제 납부한 세율)

자기주식취득 활용전략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특수목적

  • 자기주식 취득 목적과 명분 : 기업 상황에 적합한 목적(매매/처분/소각)을 충족시키는 요건이 있어야함.
  • 객관적인 주식가격 평가 : 특수관계자인 주주와 법인간의 주식거래는 주식가격평가가 객관적이여야함.
  • 합법적인 자기주식 취득 : 관련 법률 및 입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맞춤형 절차가 필요함.
  • 자기주식 취득 사후관리 : 과세당국의 소명 요구에 대응 할 논리적 근거자료를 준비해야함.

비상장 주식이동 시 주의사항

  • 국세청 NTIS 가동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이동에 대한 상세 정보가 전산화 되면서 주식가격평가 및 과세관청 소명을 위한 객관적인 논리구조가 필요함.
  •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평가는 현재 회사 재무상태와 과거 3개년도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가 후 , 현행 세법을 반영하여 금액을 평가하고 검토해야함.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x 세율
  • 양도소득기본공제는 1년에 1인당 250만원 적용.
  • 대주주의 판단 범위 : 지분율 4%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이상(2018년/4월 기준) *시가총액 10억이상으로 변경(2020년/4월 부터)

구분 세율
중소기업발행주식 대주주 20%
중소기업발행주식 소액주주 10%
대기업발행주식 대주주 30%
대기업발행주식 소액주주 20%

자기주식취득 / 비상장주식이동 CHECK POINT!

  • 가지급금 상계처리
  • 양도 양수자의 특수관계인 여부
  • 주식가격평가, 주식이동 세금문제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 결정족수 오류, 의결권 행사
  • 재양도, 소각, 감자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