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기업부설연구소설립 및 관리 전문

병원기업부설연구소설립 / 관리

원장님, 혹시 병원 세무조사가 걱정되셔서 병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미루고 계셨나요?

택스리턴컴퍼니는 7천여건의 과세관청 소명 경험을 바탕으로 신규 병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과 세무조사 때문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기존 병원 기업부설연구소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며 병원 세무조사에 직접 대응 합니다. ( 의뢰인 정보 보호를 위해 전국 방문상담 진행 )

윤지원대표의 병원 기업부설연구소 핵심포인트

  • 병원 규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시 연간 수천~수억원까지 원장님 종합소득세 절세 가능 (절세 가능한 TAX시뮬레이션 제공)
    ※병원 경영, 마케팅, 외래, 상담, 원무과 등 자연계 학사 출신의 근로자를 연구원으로 등록하여 연구소설립이 가능(병원비용절감전략)
  • 치과,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내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동물병원 등 대부분 설립 가능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가능 여부 무료 검토)
  • 개원 초기부터 매출신장, 신용도 확대, 마케팅 활용을 위한 병원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증가 (국가 공인 연구소 활용 사례 및 방법 안내)
  • 병원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취소 통보 매년 증가 추세 과세관청 소명이 풍부한 컨설팅회사와 반드시 사전 검토해야 함 (세무조사 사전 대응 방안 안내)
  • 연구개발일지 및 연구 스케줄, 예산편성, 기간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계획, 연구 성과물 등 병원연구개발전담부서 사후관리프로그램 필요 (사후관리 방안 안내)
  • 택스리턴컴퍼니는 병원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부터 기존 기업부설연구소 사후관리 및 병원세무조사에 전담팀을 구성하며 직접 대응 합니다.

택스리턴컴퍼니 ‘연구소사후관리프로그램’ 현장스케치

  • 병원연구소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요 설명

  • 병원 기업부설연구소설립 절차 및 진행과정 안내

  • 연구개발일지 작성방법 및 검수과정 안내

  • 세무조사 사전 대응 방안 및 사후관리 절차 안내

병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효과

병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연구전담요원과 연구보조원의 인건비, 연구용 견본품, 부품, 원재료, 시약류 구입비 및 인력개발 기술지도 비용 등을 원장님 종합소득세에서 25%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연구소 인건비 1억 가정(연봉 3천 2명 + 연봉 4천 1명) 시 원장님 사업소득에서 2,500만원을 세액 공제 받습니다.

  • 병원연구소 설립을 활용한 병원장님 절세전략
  • 병원연구소 설립 후 사후관리가 중요
  • 과세당국 소명 경험이 풍부한 업체와 진행
  • 병원장님 종합소득세 절감
  • 대내외 이미지 상승, 경쟁력 확보
  • 매출신장, 신용도확대, 마케팅 활용
  • 투자여력증대, 신규고용창출, 재무제표개선, 조세지원혜택
  • 시장확대, 고객서비스개선, 정부지원정책확대

병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

구분 인적요건 (연구전담요원 수)
병원연구소 • 자연계 학사 이상으로 ‘자연과학, 공학, 의학, 간호학’ 학사(또는 전문대 졸업자 해당분야 2년이상의 연구 경력자) : 3명이상
※ 병원 경영, 마케팅, 외래, 상담, 원무과 부서 직원을 연구원으로 등록 가능
병원연구개발
전담부서
• ‘자연과학, 공학, 의학, 간호학’ 학사 이상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치위생사, 프로그래머 등 : 1명이상
구분 물적요건
독립공간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함
• 면적은 객관적으로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로 확보해야 함
분리구역 • 독립공간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소규모(전용멱적 30㎡ 이하) 연구공간을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단 연구소 현판 부착)

택스리턴컴퍼니 ‘연구소사후관리프로그램’ 특장점

  • 병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서류 검토 및 관리 :
    연구소인정서, 설립신고서, 연구개발개요서, 인사발령서류, 연구소내부사진 검수
  • 연구개발일지 작성 방법 및 검수 :
    연구전담요원 스케줄, 연구예산 및 기간에 따른 연구성과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기술, 작성 방법 안내 및 검수 진행
  • 연구주제와 연관된 최적의 성과물 도출 자문
  • 불시에 진행되는 현지 확인 및 과세관청 소명에 대비한 “연구개발활동 증빙자료” 점검
  • 연구소 설립 이후 3년간 사후관리 시행(이후 연장 가능)

병원 연구개발활동 예(의학 외 연구활동 가능)

의료 및 보건 서비스 분야 산업의 경우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 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의 연구개발활동을 목표로 연구소설립이 가능 합니다.
ex) 진료 예약, 수술과 시술방법(비용과 시간, 통증완화 등), 입원 환자의 관리, 퇴원 환자의 관리, 병원의 고객관리시스템과 의료진관리시스템 등 관련분야의 서비스활동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연구활동

택스리턴컴퍼니는 방문 상담 시 다양한 연구개발활동 사례를 안내해 드리며 의뢰 병원의 연구개발활동 방향성을 함께 고민해 드립니다.

병원연구개발일지 검수 과정이 필요한 이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5조(연구기관의 역할과 책임) 연구기관의 장은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한 자체규정을 본 지침을 바탕으로 기관실정에 맞게 수립하여 운영하고, 이를 소속 연구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자의 책무) 연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택스리턴컴퍼니연구개발일지에 대한 고민을 확실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병원 기업부설연구소 FAQ

Q) 연구소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세무조사가 나온다는데 괜찮을까요?
A)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후 세액공제를 신청했다고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산업진흥협회에서 랜덤으로 ‘연구소가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한 실사가 진행됩니다. 택스리턴컴퍼니는 이러한 실사 진행 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연구소사후관리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세무조사에도 직접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사가 관리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취소 0건)

Q) 저희 병원은 의사가 한명인데 연구소 설립이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경영, 마케팅, 외래, 상담, 원무과 등 자연계를 전공한 학사 이상의 직원을 연구원으로 등록하여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이 가능합니다.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치위생사, 프로그래머 등’ 근로자 인건비 25%를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적요건과 물적요건 무료 검토)

택스리턴컴퍼니원장님의 고민을 기대하신 것 이상으로 해소 시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