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명의신탁주식 차명주주 사망 시 상속세

▶ 차명주식 명의신탁했던 차명주주 사망 시 상속세 내야할까?
▶ 차명주식 명의신탁 차명주주 소유권 주장으로 이어지는 경우

명의신탁주식을 즉시 회수하지 않는 기업이 많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의 위험을 알리는 기사나 칼럼 글들을 읽고, 그 필요성을 인식한 분들이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도 차명주식을 환원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차명주주의 변심, 사망과 같은 변수가 존재함에도 차명주식을 즉시 환원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분류하여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 차명주주와 관계과 좋기 때문입니다. 차명주주가 감히 변심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인터넷 기사에는 명의신탁 받은 차명주주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갈등이 발생한 사례를 예를 들어 언급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차명주주는 절대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 관계에 있어 동등한 위치가 아닌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짜피 내 주식이고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첫번째 이유입니다. 따라서 괜히 주식을 환원시켜 과점주주가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이유는 이와같은 세금과 비용 문제에 있습니다. 경영권 간섭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할 이유가 없는것 입니다.

그러나 얘기치 못한 사고로 차명주식을 보유한 차명주주가 사망 시 차명주주 가족에게 상속되면서 상속세 문제가 발생한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세를 급하게 마련하지 못하거나, 소유권의 주장 문제가 야기되기도 합니다.

최근 택스리턴컴퍼니 명의신탁주식 환원 사례 중, 비상장주식 80억에 대한 상속세 납기를 불과 1개월여 남긴 시점에 문의가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80억에 대한 상속세 32억원의 세금 문제를 단 1원의 세금도 지출하지 않고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차명주식이 아니였기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차명주주가 통제가 되는 경우는 바로 명의신탁한 대표이사가 살아있을때 입니다. 만약 차명주주가 아닌 명의신탁자인 대표이사가 사망하였다면, 그런데 차명주주가 경영권 간섭 및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해온다면, 어떠한 대안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례의 문제도 정리시킨 사례가 있지만, 이 경우에는 원활한 문제해결을 위해 차명주주와 그 가족을 달래는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해야만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차명주주는 협조적입니다. 만에 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입니다.

지금 명의신탁주식이 있고, 과점주주가 되고 싶지 않거나 환원 이후 발생하는 세금이 부담되어, 차명주식을 그냥 방치하고 있다면, 택스리턴컴퍼니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세금 지출 없이 차명주식에 대한 권리처분권과 수익권만 환원시켜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와 ‘차명주식을 보유한 차명주주의 사망 시 상속세’ 문제까지 해결 할 수 있는 전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