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이제는 없애버리자

가지급금은 기업으로부터 자금지출이 있었으나,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이 발생했을때 또는 증빙이 불가능한 지출이 발생하였을때 생기는 회계항목이다. 보편적으로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사적인 지출 또는 접대비, 리베이트 비용, 회계담당 직원의 실수 등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발생 시에는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기업에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차입금 이자비용이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를 높이게 된다. 또한 차입금이 없을지라도 인정이자만큼 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높아진다. 만일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인정이자만큼 상여처리되어 대표이사의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증가한다. 뿐만 아니라 기업 청산이나 폐업 시에도 가지급금이 대표의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높아지기 때문에 법인이라면 경각심을 가져야 마땅할 회계항목이다.

예시로 가지급금 5억 원이라고 가정하여 가지급금이 대표이사와 법인을 왜 난처하게 만드는지 알아보자.

(1) 인정이자를 대표이사 상여로 처리시 → 대표의 세금 증가.
인정이자 (4.6%) = 23,000,000원이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어 4대보험료 , 소득세 증가
대표가 35% 세금 구간이라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8,050,000원 세금 납부

(2) 인정이자를 가지급금으로 처리시 → 법인의 세금 증가.
인정이자 23,000,000원이 현금 유입은 없지만 이자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증가! 가지급금이 계속 늘어 나므로 다음해에는 5억의 가지급이 523,000,000원으로 증가 그 다음해에는 547,058,000원… 복리처럼 가지급금은 계속 증가 하고 그에 따른 이자도 같이 증가.

(3) 법인이 은행 대출이 있을 경우 → 가지급금의 비율 만큼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처리 불가
가지급금이 5억이고 대출(이자4%)이 5억이라고 가정 시 은행 이자 20,000,000원 비용 처리 불가

​(4) 가지급금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 되어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특례제도 적용 시 불리

(5) 기업의 대외 신용도 하락으로 금융기관 자금대출 및 신용평가시 금리 인상, 한도 하락

(6) 과세당국의 집중 관심대상으로 세무조사 대상에 우선 선정 될 소지가 있음

(7) 임의로 대손 시에는 횡령 및 배임죄 적용

(8) 건설업의 경우 잘못하면 자격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음​

그렇다면 가지급금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대표적 가지급금 정리방안으로는 자사주 매입 및 이익소각, 대표이사 특허자본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결 할 수 있는데 첫번째, 자사주 매입 및 이익소각을 통한 가지급금 정리방안은 우선 자사주 매입이란 법인이 자기 주식을 매입하는 것을 뜻하며, 이익소각이란 법인이 지속적으로 누적시켜 온 이익금을 활용하여 기존 법인에서 발행한 주식 중 일부를 매수하여 다음 일정 기간 내 소각하는 것이다. 위와같은 실무 진행 시 여유자금을 만들어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두번째, 대표이사 특허자본화 방안을 통한 가지급금 정리가 가능하다. 특허자본화란 기업에 매출에 기여하는 특허권을 법인이 매입하는 실무로, 이 또한 대표이사는 가지급금 정리할 수 있는 자원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개인 특허권이여야하며 법인 매출에 대한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 객관적인 특허권 가치평가가 제대로 이어졌는지가 중요하므로 전문가와의 상담 및 기업에 맞춘 실무 진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회사의 컨디션과 맞는 방법으로 기업진단, 유동비율, 부채비율, 과세관청 추징세액 등을 고려하여 정리해야 한다. 회사에 가지급금이 있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미리 처리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우리 기업 대표님들께서는 실력과 경험을 같이 겸비 기업 컨설팅업체를 만나 원하시는 바를 얻으실 수 있길 바라며 오늘의 글을 마쳐본다.

택스리턴컴퍼니 상담문의 : 1644 – 9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