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적발 200% 명의신탁주식 더 이상 봐주지 않겠다

최근 2021년 기준 국세청 보도에 따르면 명의신탁주식 관련 통합분석시스템 엔티스가 뛰어난 적중률을 보이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과거의 관례 때문에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실소유자 환원 제도를 통해 환원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앞으로는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을 탈세, 탈루 등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기업들이 증가해 현재는 법적으로 금지된 상태입니다.

1.명의신탁주식 위험성

(1). 국세청에서는 명의신탁주식을 ‘조세회피’ 목적으로 간주하여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며 실제 소유자가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국세청은 이를 참작해 주지 않고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킵니다.
(2) 회사의 수익이 증가하고, 기업이 성장할 경우 차명자가 변심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명의신탁 입증불가, 차명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실제 소유자는 소유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4) 국세청에 명의신탁주식을 적발 당하게 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명의신탁주식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문제도 적발되어 막대한 세금 증가와 더불어 기업 운영에 큰 피해로 작용합니다.
(5) 차명자의 신용 문제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6) 차명자가 불의의 사고나, 사망 시 그 주식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어 주식 회수가 불가능해집니다.
(7) 명의신탁주식으로 대표이사 주식 비율이 50% 이상이 안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8) 명의신탁 상태에서 배당이 이루어질 경우 차명의 배당소득세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9)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데 따르는 과도한 세금이 발생합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90%가 명의신탁주식 증여세 부담으로 환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식 압류가 8%, 나머지 2%는 차명자의 변심 또는 사망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로 집계됐습니다.

2.명의신탁주식 합리적인 회수 방법

명의신탁주식 회수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위 위험성이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아래 방법을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의신탁주식 계약 해지 방법(통장거래내역, 원시정관, 진술서 등 입증 증빙 서류 필요)
(2)명의신탁 양수도 방법(양수도 경우 신탁자가 주식 양수도 대금을 수탁자에게 지급, 수탁자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부담해야 한다)
(3)명의신탁주식 증여 활용 방법(방법 활용 전 올바른 현재가 기준 증여세 계산이 필요하다)
(4)정부에서 지원하는 실 소유주 환원 제도 방법

이 방법은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과세관청에서 명의신탁주식을 조세회피로 간주하게 되면 현재 기준으로 증여 또는 양도 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가능성을 꼭 체크해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의 업종이 조특법시행령 2조 중소기업에 해당 ▶법인 설립일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한 기업 ▶환원 조건에 차명주식 저 부를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이 가능해야 합니다.

3.택스리턴컴퍼니 솔루션

이 밖에도 택스리턴컴퍼니는 ‘자사주매입 활용’, ‘차명주주간 주식 이동 활용 방법’ 등을 통해 명의신탁주식 회수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컨설팅 해주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을 회수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회수에 따르는 비용 지출입니다. 저희 택스리턴컴퍼니는 국세청으로부터 조세회피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보유하고 있으며, 명의신탁 회수 진행 시 회사의 상황, 잠재적 리스크까지 고려하여 최소 비용으로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 회수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택스리턴컴퍼니에서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