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칫거리 가지급금…’, 드디어 6.79% 세금으로 정리 했어요!

1.<막대한 인정이자>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막대한 인정이자를 발생시킵니다. 예를 들어 15억 원의 가지급금이 발생햇을경우 올해 인정이자는 약 6,900만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가지급금+인정이자를 합산하여 총 15억 6,900만 원의 가지급금이 발생합니다. 이는 인정이자만 합산했을 경우입니다. 만일 15억 원에 대한 가지급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 인정이자는 더욱 불어나게 됩니다. 가지급금의 규모가 크다면 그만큼 이자도 걷잡을 수 불어나 있어 손쓸 도리가 없게 됩니다.

2.<가지급금 위험성>

가지급금으로 인해 발생한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시 대표님의 상여로 처리되어 4대 보험료 및 소득세가 과도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은 42%의 달하며 만일 10억 원의 가지급금이 쌓여있다면 회사 매각 또는 폐업 시 대표이사 소득세로 4억 원 이상을 추가 납부하셔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비용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순자산가치를 증가시킵니다. 순자산 가치가 증가하게되면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의제배당 소득세 등 모든 세금이 증가합니다.

가지급금은 기업 신용평가에도 악영향을 끼쳐 추후 투자금 확보나, 입찰 등에서 자금 조달의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한 기업은 법인 돈 몰래 쓰는 기업이라고 판단하여 국세청, 은행, 거래처 모두 해당 기업의 장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적발되었을 경우 이를 소명하지 못하거나 불법적인 행위가 적발될 시 대표이사가 귀소될 수 있는 위험 부담도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가지급금이 발생한 기업은 대표이사가 법인 돈을 횡령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이 극대화됩니다.

3.<가지급금 정리방안>

[가지급금 규모가 적을 경우]
대표이사 개인 자산을 활용하여 정리가 가능합니다.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및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을 만들어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가지급금 규모가 억 단위일 경우]
배당을 활용하여 적은 세금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나 주주가 받은 배당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근로소득세보다 부담이 적은 배당소득세를 적용받습니다. 단, 이자배당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익잉여금을 활용하여 가지급금 정리가 가능합니다. 사내에 쌓여있는 이익잉여금 활용하여 대표이사가 보유한 자사주 일부를 매입하여 일정 기간 내 소각하면 대표이사는 그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익잉여금까지 정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시 20%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세금 절세에 유리합니다.

이외에도 가지급금 정리 방안은 다양하지만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할 시 오히려 소득세, 취득세 등의 세금을 추징당하거나 새로운 가지급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 관련해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솔루션을 보유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지급금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택스리턴컴퍼니에서 풍부한 경험을 지닌 전문가와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