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지급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님이라면 가지급금, 이제는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실제로 현금의 지출이 발생했는데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해당 지출액을 일시적인 채권으로 표시하는 계정 과목이 가지급금입니다. 이 가지급금은 채권 계정으로 일시적인 성격의 계정과목이기 때문에 결산기말까지는 내역을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대체시켜 줘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쌓이기 마련이지만 그대로 방치해 뒀다가는 법인에 발생하는 손해가 크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가지급금 불이익]

  •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죄 리스크 발생
  • 회사 양도 및 청산 시 대표이사 소득세 과세
  •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 증가
  • 인정이자를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한 경우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세 증가
  • 금융거래 시 기업 신뢰 부분의 신용도가 하락하여 자금 조달 시 어려움 발생 및 대출한도 범위 축소와 금리 상승
  • 차입금이 있을 경우 가지급금 비율만큼 차입금 이자비용/지급이자 손금불산입(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금액 = 지급이자 X 가지급금 적수 / 차입금 적수)
  • 가지급금과 이자가 회사의 자산으로 인식되어 비상장 주식의 가치가 상승해 세 부담 증가
  • 매년 발생하는 4.6%의 인정이자가 가지급금 원금에 포함되어 매년 복리식으로 이자가 가중되어 법인세 및 소득세 증가
  • 외 기타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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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사유는 굉장히 다양하며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어 가지급금에 속할 것 같은 자금들이 해당 계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지급금 발생 사유]

  •  영업 중 발생한 접대비, 리베이트 비용 등 증빙이 어려운 경우
  • 회사 내 직원의 회계상 단순 업무 실수로 발생한 경우
  • 주주/임원/종업원/거래처 등의 단기·장기 대여금
  • 외 기타 사유

 

[가지급금에 제외되는 항목]

  •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여액 (*중소기업에 한해서 적용)
  •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 미지급 소득(배당소득 및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 퇴직금 전환금, 사용인에 대한 급료 가불액, 경조사비 대여액, 학자금 대여액 등 직원들한테 나가는 일부 자금 (*법인세법상 대여금에 포함되지 않아 가지급금에 제외)
  • 외 기타 상황

 

많은 대표들이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급할 때 처리하자’란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렇게 방치해둔 가지급금을 추후에 해결하려 할 때 처리 비용과 시간이 배로 들어 힘들어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이사 개인 자산 매각,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 처리, 산업재산권 활용, 배당정책을 통한 배당 수익 처리, 퇴직금 및 법인 잉여금 활용, 자기주식 취득 등…..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대표이사 급여/상여, 퇴직금, 배당 활용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회사의 가지급금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여 가장 알맞은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업체 선정 시에는 경험과 관련 지식을 많이 보유하여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책임지고 처리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택스리턴컴퍼니는 전문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다양한 세무 이슈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택스리턴컴퍼니에서는 약 1만여 건의 경영 컨설팅을 통해 쌓아 온 오랜 노하우와 자체 솔루션을 통해 최고의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지급금 외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의신탁, 가업승계 및 상속, 미처분이익잉여금, 기업합병, 특허, 법인전환, 기업인증, 기업부설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의 세무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대표님께 최상의 만족감과 결과를 선사해 드림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