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 지주회사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지배력을 강화하고 가업승계 시 절세혜택을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택스리턴컴퍼니는 7천여건의 과세관청 소명 경험을 바탕으로 중견 중소기업의 기업합병분할, 명의신탁주식환원, 지배구조개선, 지주회사설립 전환, 자기주식취득, 가지급금 및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과정을 종합적으로 컨설팅하여 최적의 절세전략을 자문하며 이후 과세관청 소명요구에 직접 대응해드립니다.
지주회사 언제 필요한가?
-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하여 가업승계가 필요한 경우
- 주식가치가 높아 가업승계가 어려운 상황
- 모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 자회사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
기업지배구조개선 지주회사 기대효과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을 통해 기대 할 수 있는 효과는 안정적 지배력 확보와 경영권 방어, 경영권 승계 입니다.
의뢰기업이 현재 주식이동, 지주회사 설립 시에 발생하는 세금과 비용이 부담되는 상황이라면, 민사신탁을 검토해 야합니다. 택스리턴컴퍼니의 민사신탁플랜 활용 시 세금 없이 주식의 권리처분권을 확보 가능하며, 주주명부에 등재, 의결, 처분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개선방법
-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지주회사 설립/전환
- 물적분할에 의한 지주회사 전환
- 인적분할에 의한 지주회사 전환
- 자회사 취득 등으로 인한 지주회사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