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응
쟁점 사항
- 전반적인 조사 수감방법에 대한 자문이 가능한가?
- 조사관들로부터 요청 받은 자료의 작성 및 제출방법에 대한 적절한 응대
- 자료 제출 전 모든 자료의 사전 검토를 통하여 조사관들의 이슈 제기 가능성을 최소화
- 조사관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발생 이슈를 조절
- 국세청 출신 인사들의 자문 및 지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 추징된 항목 및 지적 사항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반박) 논리 제공 여부
- 추징항목의 향후 처리방안에 대한 조언
추징세액의 최소화
+
향후 세무처리 개선방안 마련
세무조사 대응 방안
조사관이 제기한 쟁점항목에 대하여 조사관과
논의 및 서면으로 쟁점사항에 대한 대응논리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지원 업무 수행
세무조사 절차
과세쟁점심의위원회
또는 과세전적부심의 절차가 없는 경우
세무조사 착수일로부터 고지서 발부일까지
약 1~3개월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