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확인제도 기준 완화
▷ 택스리턴컴퍼니 명의신탁주식 회수 사전검토작업 무료제공
제조업을 경영하던 A대표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자녀인 B씨가 급하게 승계를 받게 되었다. 기업승계 절차를 진행하던 B씨는 기장 업무를 맡고있던 세무사에게 예상하지 못한 얘길 듣게된다. A대표가 법인을 설립 당시 발기인 수를 충족하기 위해 사촌에게 명의신탁주식을 나눠주었다는 것이다. B씨는 사촌들을 찾아가 명의신탁주식 환원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얘기했지만 문제는 명의신탁주식을 본인 소유의 것이라며 사촌들이 주장하면서 발생하였다. 명의신탁 사실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상의 자료는 남아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증빙 자체가 어려워 B씨는 사촌들에게 거듭 사정을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원래 내것이었고 받고 싶으면 사가라’는 것이었다.
20년전 C대표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결심했고 창업 당시 발기인 수를 충족하기 위해서 친한 친구에게 명의신탁주식을 나눠주었다. 그런데 친한 친구가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문제는 장례식을 마친 뒤 얼마지나지 않아 발생하였다. 친구의 아들이 명의신탁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급하게 C대표는 명의신탁주식 환원 절차를 진행하려 했지만 본래 자신의 주식이였단 사실을 입증 할만한 서류상의 자료가 없어 괴로운 상황과 마주하게 되었다.
D대표는 20년전 자본금 1억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현재 기업 가치는 100억으로 성장하였다.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 수와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동생에게 나눠주었는데 얼마전 갑작스런 동생의 사망으로 조카에게 차명주식이 상속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조카가 차명주식의 소유권과 권리행사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단순히 명의만 빌렸을 뿐인데 너무 오래전 일이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상 자료가 없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처럼 명의신탁주식은 언제 터질지 모를 시간 폭탄과 같다. 특히 오랜기간 기업이 성장하면 주식 가치가 상승한 상황이라면 더욱 더 갈등의 폭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차명주주와 관계가 좋을때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회수하는 것이 경영 위험을 사전에 제거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위 사례 처럼 명의신탁자 또는 명의수탁자의 갑작스런 사망은 기업을 경영 위험에 빠트리게 된다. 또한 가족 친족간의 명의신탁으로 관계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살아있을 때 진행해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최근 차명주주 주주권 행사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 역시 정리를 서둘러야되는 이유이다.
명의신탁주식의 회수 방법은 주식의 유무상증여, 주식의 양도양수, 명의신탁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 명의신탁 해지소송 등의 방법이 있다.
택스리턴컴퍼니 윤지원대표는 ‘명의신탁주식 환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수 시기와 기업 상황에 적합한 회수 방법이며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풀어내는데에 있다’라고 조언한다.
또한 명의신탁 화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여세, 양도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과세당국에 소명자료를 증빙하고 제출하는 일이 복잡하고 필요한 세금을 납부 할 재원조달 방법 역시 망막해서 미루는 경우가 많지만 이 같은 이유에서 택스리턴컴퍼니의 전문가 경영자문을 받아보길 권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