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자 누진세율 최고구간 42%
▷ 국세청 자금출처 관리 대상 법인에서 개인으로 확대 적용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이 강화되고 개인의 소득세율이 6단계 누진세율에서 7단계 최고 42%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소득이 높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문의가 늘었습니다.
국세청은 그 동안 법인에만 적용하였던 자금출처 관리를 고액자산가나 전문직 자영업자까지 대상을 확대 적용하여 강화 할 것이라고 밝히고, 정밀 분석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보다 더 큰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기업 소득의 증가에 따라 세부담이 예상된다면 법인전환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전환의 필요성
①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6~42%의 개인 소득세율을 10~25%의 법인세율로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어 소득이 많은 개인사업자의 세무적인 리스크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② 합법적으로 은퇴자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표의 급여, 퇴직금을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 퇴직금, 배당을 통해 소득을 분배하여 대표 자신의 자산형성 안정화가 가능합니다.
③ 대외적인 신용도가 올라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용이 해지고 국가지원제도와 입찰 참여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사업 확장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④ 상속에 유리합니다. 국내의 상속 및 증여세율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특히 임대사업자라면 상속세의 부담을 이겨내야 하는데 법인전환시 기업 가치평가 및 주식증여 과정에서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단순하게 발생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함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일때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법인전환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법인전환을 했다고 하여 쉽게 세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전환을 하여 법인을 운영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 세금 리스크를 동반한 문제들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초기 법인설립 당시 주식발행, 정관 등 제도정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세절감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하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택스리턴컴퍼니는 대표님의 기업상황에 꼭 맞는 다양한 법인전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