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스리턴컴퍼니 병원연구소 설립 이후 3년간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성과에 대한 사후관리 제공
▷ 병원부동산법인전환, 병원특허활용, 병원가업승계, 병원절세컨설팅 만족도 높아
▷ 치과,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내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한의원, 한방병원 연구소 설립 가능
2017년도 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병의원 원장님의 병원연구소 설립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개원 2년차 이상 병원이라면 대부분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만약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소득세 확정신고 시 소득누락 혐의가 의심될 경우 사후검증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사업소득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납세자와 신고자의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대표적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인 병원에서 활용 가능한 가장 효과적인 제도가 바로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다. 1978년에 처음 도입된 ‘국가 공인 연구소 인정제도’는 2011년부터 비제조분야인 지식서비스분야로 확대되었다. 주요 혜택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10조에 해당하는 일반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있다. 국가에서 공인된 연구소 연구원의 인건비 25%를 당해연도 확정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만약 연구원의 인건비 합이 8천만원이고 당해연도 확정세액이 1억원이면 인건비의 25%인 2천만원을 제한 8천만원이 실제 납부세액이 되는 것이다. 확정세액에서 바로 공제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순익이 증가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최근에는 개원 초기 병원연구소 설립 상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치열한 핵심 전략 상권의 신규 진입을 위해 ‘국가 공인 연구소’를 발판으로 바이럴과 SNS마케팅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개원 초기 1~2년이 병원 매출에 승부를 결정짓는 만큼 내부 인테리어 단계부터 연구소 공간을 확보하는 병원도 늘고 있다. 또한 옥외 간판과 사인물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차별화와 전문성 피력에 주력하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국가에서 인정 받지 않은 연구소를 홍보하여 인근 병원의 민원을 받고 급하게 설립을 요청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대외 신뢰도를 높이고 세제혜택까지 잡을 수 있는 병원연구소에 대한 관심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꾸준한 사후관리가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애써 인정받은 연구소를 직권 취소 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적절한 사후관리만이 장기적인 병원의 성장과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택스리턴컴퍼니는 인적 · 물적 요건 검토를 통해 병원연구소의 설립과 국가 공인 연구소 인정서 획득 과정을 자문하며 설립 이후 3년 동안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연구소 운영을 지원한다. 또한 병원연구소설립 외에도 병원특허, 병원부동산법인전환, 병원가업승계 등 기존 병원과 연계된 세무사 · 회계사로부터 해결하기 어려웠던 병원장님의 세금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최적의 절세전략을 제공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