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사업 외 의료자산 법인화 가능
▷ 택스리턴컴퍼니 병원연구소 설립으로 세금문제 해결
우리나라 병원 대부분은 개인사업자이며 개인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대부분의 병원은 영리화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의료법인 설립이 불가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며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고있습니다.
의료사업이 법인전환이 불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병원장님이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고민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동업원장간 부동산을 포한한 지분 이전 시 발생하는 취득세와 양도세 부담
② 종합병원급 의료기관들 일부는 특정 원장 명의로 부동산을 일임하면서 부동산 명의신탁 문제가 발생
③ 종합소득세 최고구간이며 4대보험료 및 간접세 포함 시 소득의 절반 이상이 세금으로 지출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인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의료 영리법인 설립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거나 시도 자체를 포기하는 병원장님이 많습니다. 의료사업자 법인전환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의료자산 법인화는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의료업 자체는 법인전환이 불가하지만 그 외 병원의 유형자산들은 법인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병원 연구소 설립으로 막대한 세금을 절세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택스리턴컴퍼니는 의료자산 법인화 및 병원연구소 설립과 이후 과세관청 소명까지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존 병원과 연계된 세무사 회계사로부터 해결하지 못했던 병원장님의 세금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아래 무료상담에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병원장님을 위한 맞춤형 절세전략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