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까지 특허권자는 법인, 발명자는 종업원 등 (임원 포함) 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2016까지는 한도 없는 비과세 였지만 2017년부터는 인당 300만원 한도가 생긴 제도입니다. 실질적으로 특허를 발명한 개인들에게 보상하고자 하는 차원과 대표의 가지급금 처리방안으로도 많이 실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도 발생하였습니다. 가지급금 정리하자고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했는데 오히려 다른 것들과 같이 맞물려서 직무발명보상제도까지 같이 문제 제기가 되어서 실제로 적지않은 업체들에게 과세관청이 법인세 해명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인 대표자 000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이 귀 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고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여부 등 확인이 필요함
과세당국으로 부터 별도의 질문 3가지까지 요구받고 과세관청 조사관에 따라서 다른 것까지 문제를 삼고있어 대표가 그냥 직무발명보상제도 연구세액공제 받은것을 자진해서 수정신고를 통해 법인세를 납부하겠다는 등 여러가지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떤 조사관은 특허증에 등록일이 2014년인데 왜 직무발명보상제도는 2016년에 시행한 것인지, 가지급금을 처리하려고 시행한 것 아니냐는 것에 대한 추궁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출원보상금 나간것은 비과세가 아니니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겠다고 하기도 하고 통상적인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서류에 계속 지급한다를 문제삼기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가지급금을 처리하기 위한 지능적인 탈세로 보는 조사관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 입니다.
국세청은 고의적 탈세와 체납에 엄정 대응하여 공평과세를 확립시킬 것이란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세청에서 가지급금 처리방법을 통한 절세가 잘못하면 포괄주의에 입각한 지능적인 탈세로 볼 수도 있다는 것 입니다. 때문에 가지급금을 정리 할 목적이라면 좀 더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해명자료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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