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고용증대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가업상속공제요건이 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가업승계 증여 특례의 경우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은 사후관리에 대해 5년이내 대표이사 취임, 휴•폐업금지
–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 수증자가 최대주주인 경우
– 채무가 출자전환되어 지분율이 감소하였으나, 수증자가 최대주주인 경우
사후관리 위반시 신고•납부 근거를 마련했다.
▶ 가업상속공제 경우
– 최대주주 등으로 지분 50%이상 10년 이상 계속 보유
– 상속인 요건 상속개시일 전 2년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
– 매년 상속 직전의 2년 평균 정규직 근로자 80% 유지
– 상속지분 100% 유지
가업상속공제 사후의무이행조건 중 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매년 “상속 직전의 2년 평균 정규직 근로자 80% 유지” 항목은 그대로 유지된다. 가업승계 및 가업상속 전략을 활용하였던 합병•분할은 합병•분할 등기일 1개월 전 현재 종업원의 80%이상을 승계하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80%이상을 유지하는 항목이 신설되었다.
고용승계 사후관리를 추가한 것이다.
최저금리 인상, 정규직 고용화 의무,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유지 등 중견•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택스리턴컴퍼니는 세법개정안을 반영한 최적의 가업승계절세전략을 자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