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주식이동 + 양도소득세 + 가업상속이 3박자가 가장 강화되었다. 비상장회사 주식이동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3억으로 나뉘어 3억초과시 25%세율 구간으로 바뀌었으며 가업승계 요건 사후관리 위반시 신고 납부 근거를 마련했고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더욱 강화했다.
▶가업상속공제 경우
– 최대주주 등으로 지분 50%이상 10년 이상 계속 보유
– 상속인 요건 상속개시일 전 2년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
– 매년 상속 직전의 2년 평균 정규직 근로자 80% 유지
– 상속지분 100% 유지
가업상속공제 사후의무이행조건 중 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매년 “상속 직전의 2년 평균 정규직 근로자 80% 유지” 항목은 그대로 유지된다.
가업상속 사후관리 요건 위반시 추징해야 할 상속세액에 당초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사후관리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동안 연간 1000분의 18의 이자율을 가산하여 이자상당액을 부과한다.
가업승계 및 가업상속 전략을 활용하였던 합병•분할은 합병•분할 등기일 1개월 전 현재 종업원의 80%이상을 승계하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80%이상을 유지하는 항목이 신설되었다.
최저금리 인상, 정규직 고용화 의무,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유지 등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는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비상장회사, 비상장법인의 경우엔 차라리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자녀에게 주식이동을 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일 수 있다. 택스리턴컴퍼니는 비상장회사, 비상장법인 주식이동 및 가업승계 절세전략을 자문하고 있으며 사후 과세관청소명 대응까지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