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설립이 불가한 병원, 한의원, 한방병원의 합법적인 절세절략은? 병원연구소설립, 병원기업부설연구소설립 방법이있다.
정부는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를 통해 연구소를 설립하는 병원에 절세 및 인력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병원연구소 승인 이후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월 평균 100~150곳 이상이 연구소 취소통보를 받고 있다.
연구소 취소통보만 받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병원연구소 및 병원연구전담부서가 설립된 병원 중에서 사후관리의 작은 문제로 인해 탈세조사까지 받은 병원도 있었다.
병원연구소설립 시 혜택 : 병원, 한의원, 한방병원 원장님 소득세 절감 (연구 및 인력개발비부터 부동산 취득세 절감)
병원연구소가 설립되면 대표적인 혜택은 세액공제이다.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가운데 일정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 연구전담요원과 연구보조원의 인건비, 연구용 견본품, 부품, 원재료,시약류 구입비 인력개발 기술지도 비용 등 모두 세액공제 대상이다.
연구개발용 기자재와 연구개발용 시약 및 견품은 이중으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법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2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인건비가 연구 인력 의사선생님이거나 보조원의 인건비가 1억인 경우 ‘1억 x 25% = 2500만원’을 원장님의 소득세에서 바로 공제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좋은 혜택이 있는 것도 분명 하지만 병원연구소 및 병원연구전담부서의 경우 설립승인보다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연구소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심한 경우는 탈세조사까지 받는 경우도 최근에 여러건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 병원연구소 사후관리
①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의 실질적 목적 (진짜 연구목적)
② 예약시스템의 서비스 분야로 연구개발부서 설립을 했으면 실제로 예약시스템 개선으로 인한 연구실적이 나와야 한다.
③ 연구개발부서의 연구실적 증명서류 (실제로 연구를 한다는 입증서류이다)
④ 페이닥터 분이 연구도 했다가 진료도 했다가 하는 부분의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
⑤ 위의 모든 것을 입증하기 위한 과세관청과의 소명자료를 문서화 시킬수 있냐는 것이다.
병원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설립으로 인해서 모두 세무조사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위의 혜택을 잘 누리면서 실제로 병원 여러 개를 동시에 공동으로 운영하는 원장님들 중에서 실제로 한 병원당 3000~4000만원씩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원장님들도 많이 있다. 단, 연구소 설립승인보다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연구소 승인이 취소되기 때문이다.
실제 과세관청 소명을 해보았고 사후관리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연구소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받아보고 점검 및 사전 예방이 바람직한 절세전략이다. 택스리턴컴퍼니는 현재 안과, 치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정형외과, 한의원, 한방병원, 동물병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의 연구소설립과 사후관리 방안을 자문 및 관리하고 있으며 과세관청 소명 및 세무조사에도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