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아이템도 BM특허 대상이 되는지? 비즈니스 아이템이 컴퓨터상에서 수행되도록 컴퓨터 기술에 의해 구현되면 특허대상이 뙬까? ‘비즈니스 아이템 자체 만으로는 BM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이디어나 마케팅노하우와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이 컴퓨터 기술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면 BM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다.
▶ 호텔리조트사업 BM특허 사례
호텔리조트 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를 만났었다. 다른것은 다 괜찮으나 회사가 서비스직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IT 이미지를 주고 싶다는 것이 대표이사의 바램이였다. 상담 당시에는 한창 IT 바람이 불고 있어 모든 사물에 IT를 붙혀서 쓰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었다.
호텔리조트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 특허라 처음에는 난감했다. 하지만 대표이사의 얘길 들어보니 기타 회사들이 직원들에게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였고 마일리지가 쌓이면 마일리지로 호텔리조트를 쓸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 직원들이 마일리지로 원하는호텔 리조트를 골라서 이용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리조트와 마일리지를 의뢰하는 회사 3군데를 컴퓨터 시스템으로 연결해서 마일리지 시스템을 이용한 메커니즘 특허(BM특허)를 만들게 되었다.
자연법칙이면서 컴퓨터 기술에 의해 구현되는 것이 발현되는 순간이었다. 현재 그 회사는 IT라는 얘기를 광고 홍보 시 전면 문구에 활용하고 있고 회사의 대외적인 이미지는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이라는 평판을 듣고 있다.
벌써 5년 전에 일이 되었다. 현재 그 회사는 또 다른 BM특허를 만들고 있으며 늘 경쟁사 보다 한걸음 앞서나가고 있다.
택스리턴컴퍼니는 중견 중소기업 고유의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BM특허를 만들 수 있도록 자문과 실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특허를 활용한 기업내 쌓인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및 기업내에 내제된 경영리스크해결과 과세당국 소명업무를 일임하고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에 연락처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