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하거나 은퇴 후 은퇴자금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최근 통계자료를 보니 10명중 한명이 생존하고 나머지 9명은 폐업한다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 만큼 사업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개인사업자의 세율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돈 벌기 어려워 문닫는 개인사업자가 대부분인데, 그 중 성공한 개인사업자에게 과세를 강화하는 구조..
연간 소득이 높아질 수 록 세금은 더 많이 내야만 하며 세율은 더 인상되어 갈 것 입니다. 때문에 개인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 절세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으로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첫번째, 법인전환으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좀 더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고 들어보셨나요? 소득이 높은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며 이후 세금 신고 시 세무사를 거쳐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세당국의 관리 중점 대상이 되는것으로 이경우 세금을 절세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때문에 법인전환으로 좀 더 낮은 세율을 적용 받아 절세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고소득 개인사업자가 늘고 있습니다.
연매출 10억의 개인사업자는 과세당국의 중점관리 대상이지만, 연매출 10억의 법인사업자는 관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두번째, 상시 근로자가 3~5인 이상이라면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여 직원 인건비와 연구재료 및 연구개발비용 25%를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에서 절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되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법인전환과 기업부설연구소 두경우 모두 그 과정에 전문가의 검토는 꼭 필요합니다. 이때 절세할 수 있는 범위도 확인해봐야 하며, 절세 이후 과세당국의 소명요구에 대응이 가능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절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였다가 되려 후회하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운영하는 회사의 컨디션을 반영하였을때 종합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는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 또 얼마나 절세할 수 있는지와 절세 이후 과세관청 소명이 가능한지를 택스리턴컴퍼니에서 사전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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