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 원인과 환원방법
오랜기간 기업 운영에만 전념해왔는데,, 맨손으로 시작했던 내회사,, 밤잠을 설쳐가며,, 여기저기 돈을 빌려가며,, 직원들 월급날만 다가오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던 시절이 지나,,
어느덧 중소기업을 넘어 중견기업을 바라보고있던 나에게,, 생각하지 못했던 ‘주식명의신탁’ 문제가 생겼다..
법인설립 당시 임원, 가족, 친구, 지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던 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위 내용은 명의신탁주식과 관련한 상담 시 대표이사님에게 가장 많이 듣는 내용입니다.
그땐 법이 그랬어! 주식을 명의신탁했던 이유가,, 나에게 있는것이 아니라,, 당시 법이 그랬다.. 명의신탁주식의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발기인 수 충족’입니다.
과거에는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 수를 최소 3인, 7인 이상으로 제한을 두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원인은,, 주식명의신탁은 과점주주를 피할 목적이었다
회사 지분의 50%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를 과점주주라 합니다. 이 경우 연대 납세의무를 적용 세금에 대한 부담이 가중됩니다. 이와같은 이유로 차명주주에게 명의를 신탁한 주식을 나눠주는 것이 의례적인 관례였을 정도로 많은 기업이 주식명의신탁을 활용해왔습니다.
주식명의신탁 문제점은? 그렇다면 발기인 수 충족 및 과점주주 회피 목적 외에 어떠한 사유든,, 명의신탁한 주식이 존재하는 기업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01 차명주주의 변심, 사망, 신용불량문제 급하게 문의가 들어오는 사유는 위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갑자기 친구가 사망했는데, 생각해보니 그 친구 앞으로 법인 설립 당시에 명의를 신탁했던 주식이 있었다. 그래서 다시 찾아오려는데,, 유가족이 동의해주지 않더라,, 나를 의심에 눈초리로 보면서 마치 사기꾼 취급을 하는데,, 딱히 증빙할만한 자료가 없어서 답답했다.
친구랑 처음 법인을 함께 설립하면서 어려운 시절을 보낸건 사실이지만, 법인 설립 시 투자자금은 온전히 나의 몫이였다. 그런데 이제와서 명의신탁했던 주식을 자기주식이라며 다른 주주들을 설득해서 경영권을 위협하려 한다.
형을 교통사고로 잃고 장례를 마쳤는데, 어느날 형수가 찾아와 주식 상속세를 내야한다고 얘길꺼내 무슨일인지 알아보니,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되면서 상속세가 발생하였더라,, 그래서 환원할 방법을 자문하던 차에,, 그냥은 못 돌려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형수와 명의신탁주식해지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02 가업상속공제 요건 불충족 어느 정도 자녀가 성장을 한 것 같아, 이제 가업상속을 진행하려 하는데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주식을 50%이상 보유해야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길 듣고, 명의신탁했던 주식을 환원할 방법을 자문하는 경우가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명의신탁기간이 오래되어 신탁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게 문제 입니다.
환원 비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증빙자료가 필요 국세청의 명의신탁주식환원절차 간소화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의뢰기업은 기간이 자체가 오래되어서, 차명주주가 사망하여서, 차명주주가 변심해서 협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문의가 들어옵니다. 과점주주 회피 목적으로 명의를 신탁했던 주식은 ‘조세 회피 목적’으로 분류되어 환원제도 이용도 불가합니다. 때문에 탄탄한 논리구조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로 명의신탁주식환원제도가 있다는 얘길 듣고 기업 자체적으로 서류를 접수하였다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되려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주식 환원방법 및 과세관청소명 대응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갈수록 문제가 되어가며, 기업의 가치는 날로 성장하는데 왜? 환원하지 않고 미루는걸까? 아직은 차명주주와 관계가 좋아서? 환원 시기를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환원 과정에 발생하는 비용이 상당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아직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회사에 의사 결정 할 일들이 많아서 미루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식명의신탁’ 문제가 발생하고 난 이후 처리하는 것과 발생하기 이전에 처리하는 것은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명의신탁주식회수 목적은 최초 신탁시점의 5천원대 주식으로 환원해올 수 있는가? 와 환원제도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차선책 및 과세관청 소명 경험에 있다. 택스리턴컴퍼니는 차명주주와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해결부터 명의신탁사실을 입증 할 자료 수집 및 과세관청 소명 경험이 풍부하며 그 어떤 복잡한 상황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명주주와 관계가 원활할때, 증빙 사실을 입증해줄 차명주주가 살아있을때, 또 대표님이 건강하실때 환원과정을 진행하는 것과 그 반대의 경우에 진행하는 것에 대한 비용과 기간은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반드시 대표님의 명의신탁한 주식을 최단기간 최소비용으로 환원시켜 드리겠습니다. 주식 명의신탁관련 문의는 택스리턴컴퍼니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식명의신탁, 지금이 환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