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운영의 최대 걸림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아마도 경영활동을 위협하는 재무적인 요인인,, 세금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적자를 내지 않고 흑자를 내기 위한 몸부림, 그 결과 발생한 이익금, 그러한 이익을 내기 위해 입찰 및 대출조건을 맞추기 위해 지출한 접대비와 리베이트 비용과 회계장부상의 가공이익들,,,
이 모든 것이 경영권을 위협하는 법인 경영리스크에 해당됩니다. 막대한 이익이 누적되어 쌓인 이익금과 대출 연장을 위해 만들어진 가공이익, 둘의 공통점은 바로 세금에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기업의 이익 발생 시 상여와 배당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낮출 것을 권합니다.
더불어 영업활동이나 실제 법인으로부터 빌려 사용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은 감당이 가능한 적정 규모를 초과할 시 적극적으로 정리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지난 글을 통해 이익잉여금과 가지급금이 누적되었을 때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누적되고 쌓이게된 사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법을 ‘기업의 업종과 재무적인 컨디션을 고려하여 준비해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미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세금 추징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한 법인 기업이 상당합니다. 지금껏 기업 내외부에서 들었던 세무사와 회계사의 조언을 바탕으로 적정선에서 경영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해왔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 세무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세금폭탄을 맞게된 기업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대부분의 글들은 이러한 법인 경영리스크에 대한 문제점과 위협요인을 주된 관점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정리 방법에 대한 안내가 대부분 입니다. 물론 특허권을 활용한 최소 비용 정리에 대한 해법을 설명하는 글들도 많지만, 이는 모든 업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때로는 잘못된 정보로 작성된 글을 읽고 그대로 문제를 해결하려 들었다가, 되려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대표이사의 자문요청도 많습니다.
급여나 상여로 처리하거나, 대표이사 앞으로 가지급금을 쌓아두는 일 처리 방식은 아마도 기업의 자체적인 해결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장을 위탁한 세무사의 조언도 크게 다르지 않으며, 소규모의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방법을 기업내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업의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누적되는 금액이 기존 처리 방식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해진다는 것 입니다.
기업의 운영 목적은 ‘이윤 추구’에 있습니다. 그 어떤 기업도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과도한 세금으로 지출하는 것에 대해 호의적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실질 이익을 통해 지출하는 세금이라면 그래도 좀 낫습니다. 만약 가공이익으로 누적된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법인 자금을 사용했음에도 지출 증빙을 하지 못해 누적된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지출되는 세금이 매년 수천 수억원씩 발생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 동안의 세무 회계 처리 방식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습관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통상적인 업무 처리 방법이라 생각하고 반복된 세무 회계 처리가 이루어 진다면, 결국 더 큰 위험과 마주하게 됩니다. 때문에 많은 언론기사와 인터넷 글에서는 위험성과 문제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별 무리 없이 회사가 운영된다’고 해서 방치하려 한다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문제를 가래로 막아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택스리턴컴퍼니는 4,883건의 과세관청 소명 경험과 법인 경영리스크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한 문제해결 및 추징세액 최소화란 목표로 의뢰기업의 업종과 재무적인 컨디션을 고려한 방법으로 문제 해결부터 과세관청 소명까지 일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표이사님이 의뢰 이후 문제해결을 경험하시고 이 같이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더 빨리 결정했다면 좋으련만, 내가 너무 늦게 문제를 깨달았던 것 같다.’
조금만 더 일찍 대표님을 만나 뵈었다면, 아마도 실효세율을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대표이사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해결할 수 있었으며, 그 동안 지출했던 세금도 상당 부분 절세 할 수 있었을 텐데,, 10억 정도 쌓였을 때, 택스리턴컴퍼니의 컨설팅을 받게 되었을 때와 100억이 쌓였을 때, 컨설팅을 받게 되는 차이가 있다면, 실효세율과 매년 지출되는 법인세 절세의 차이가 상당하다는 것 입니다.
택스리턴컴퍼니는 의뢰기업 전담팀을 구성하여 기업진단을 진행, 업종과 재무적인 컨디션을 고려한 문제해결 방법을 시스템화해 드립니다. 통상적인 세무 회계 처리 방식이 아닌 원인을 파악한 해당 법인만의 솔루션을 시스템화할 경우, 세무 회계 처리 개선을 통해, 기업의 경영리스크 상당부분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