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이 있는 빌딩 건물의 법인전환 가능
▶ 병원부동산 법인전환 택스리턴컴퍼니 전문 컨설팅
의료보험료가 2배 이상 오르면서 11월 개인 의료보험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세금 폭탄이란 단어가 떠오를 것 입니다. 이와 같은 세금 폭탄 고지서를 받고 의료보험료를 납부하며, 이번에는 반드시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란 고민에 빠진 병원 원장님이 어느 때보다 많은 시기 입니다.
병원 빌딩, 병원 건물, 병원 부동산을 소유한 병원 원장님이라면 사업소득 외에 임대소득이 더해져, 개인 종합소득세 인상에 따른 세금 지출이 더는 견디기 힘든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오늘은 병원이 입점해 있는 빌딩 건물, 병원 부동산 법인전환이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 병원 원장님 사업소득 + 임대소득 합산 시 46.4% 최고 과세 구간 반영
병원 부동산 소유 원장님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5층 빌딩 건물을 가정하였을 때, 전 층을 사용하는 경우와 1~2개 층은 병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층은 임대로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5층 빌딩 건물의 임대사업자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병원을 그대로 운영한다면, 임대소득세를 연간 2억으로 가정 시 10%의 법인세만 납부하면되고, 병원 원장님의 종합소득세에서 임대소득이 제외되면서 종합소득이 줄어, 각종 세금을 상당 부분 절세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경우 국세청 집중 관리 대상자에서 EXIT가 가능합니다.
■ 병원 부동산 법인전환하면 병원까지 함께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비영리법인으로 전환되는 문제
그러나 이와 같은 좋은 장점이 있음에도 병원 부동산을 쉽게 법인전환하지 못하는 이유는 빌딩 건물이 법인전환될 때, 병원까지 함께 법인으로 전환되어 영리사업이 불가해진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빌딩 건물만 법인전환하여 임대소득을 절세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병원 법인전환 시 비영리법인으로 전환 되는 것을 반길 원장님은 없습니다. 따라서 병원을 제외한 병원 부동산의 법인전환이 가능한 플랜이 필요했습니다.
만약 빌딩 건물을 소유한 병원의 원장님이 계시다면, 택스리턴컴퍼니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병원부동산 법인전환으로 임대소득으로 지출하는 세금 절감은 물론 병원의 영리사업 유지 및 국세청 집중 관리 대상자 EXIT 전략, 더불어 병원 세금과 인건비 절감,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이 택스리턴컴퍼니에 있습니다. 관련문의는 아래 무료상담란을 이용하여 접수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