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배당 증여세 절감 올해가 마지막
[2020세법개정안]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기존에는 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중 큰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 하였으나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해 소득세, 증여세 모두 과세 하겠다는 내용
<개정이유> 초과배당을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
<적용시기> 21.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원래 대표가 배당을 받으면서 배당소득세를 납부 하고 남은 금액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여 증여세를 한번 더 내야 하는데 초과배당(차등배당)을 활용하면 한번만 세금을 내면 된다. 초과배당(차등배당)을 활용하여 세부담을 줄이는 합법적인 증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과세하여 자녀 또는 특수관계자에게 부를 이전하기 위한 수단인 초과배당의 조세회피 악용소지를 막고 과세형평에 맞게 과세 하겠다는 취지 이다.
세법적용 전 후 세율 비교
차등배당금액 | 실효세율 | 개정 후 실효세율 |
1억원 | 16.4% | 30.0% |
3억원 | 31.9% | 49.8% |
5억원 | 36.5% | 55.5% |
10억원 | 41.3% | 62.1% |
차등배당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기업들의 상황
(1) 자녀에게 차등배당을 하려고 하는데 주식을 준 적이 없다.
(2) 주식을 자녀에게 주려고 하니 주식 시가가 너무 올라 있다.
대처방안
(1) 회사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 또는 양도 할 필요가 있다.
(2) 소득이 가장 낮는 가족에게 지분을 많이 주는 것이 유리 할 수 있다.
(3) 차등배당은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좋다.
상법에서는 분명 차등배당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정관에 차등배당 규정이 있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상법에 관련규정이 없기 대문에 회사의 자치규범인 정관에 관련 규정이 있어야 그 자치규범의 규정에 의하여 차등배당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등배당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기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지금이라도 꼭 진행 하자.
차등배당의 효과가 내년에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올해 차등배당을 진행하려는 법인이 많이 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세무조사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게 된다. 세법, 상법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반드시 소명에 대응 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