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동구에에 위치한 B 대표님께서 연락을 주신 사례가 있어 오늘 이야기해보고자 하려 한다. B 대표님께서 운영하고 있는 R 법인에는 이익잉여금 15억 원과 가지급금 5억 원을 지니고 계신 상황으로 최근 배우자증여 이익소각을 활용할경우 가지급금과 법인 잉여금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본인의 회사도 활용 가능한 것인지 문의주셨다.
우선, B 대표님께서 가지급금을 정리하시려는 이유에는 2가지 사유가 있었다. 첫번째, 가지급금 5억 원에 대한 인정이자가 매년 2,300만원씩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였고, 두번째는 매년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일정 금액을 리베이트 금액으로 지출하고 있었는데 이 인정이자 금액이 매년 복리이자로 불어 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나중에 언젠가 처리해야지 했지만 뒤늦게 기장 세무사의 말을 듣고 알아차린 내용이였다. 세번째로는 가지급금은 기업의 부채자산으로 분류되는데 이렇게 부채자산으로 분류된 가지급급 때문에, 최근 새롭게 준비하던 신규사업의 자금조달에 자칠이 생겨 이번 기회에 정리해야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이였다.
그리하여 우선, B 대표님께서 질문해주신 배우자증여 이익소각을 활용하여 R법인의 가지급금 정리가 가능한지 체크를 해보았고, R법인의 경우 활용 가능한 상황이였다. 배우자증여 이익소각의 경우 10년에 한번씩 활용 가능한 배우자 증여 한도액 6억 원을 활용하여 증여세 및 양도세가 한푼도 발생하지 않게 법인의 자금 6억 원을 100% 현금화 시켜 가지급금을 정리하기도, 법인자금 개인화를 하기로, 또는 이렇게 마련한 자금으로 기업의 가지급금을 정리하기도 하는 방안이다.
우선, R법인의 경우 B 대표이사 지분 90%, 딸 앞으로의 지분3%, 기타 타인의 지분7%로 구성되어 있었다. 먼저 B 대표이사의 지분 90% 중 6억 원 어치를 주식을 가치평가하여 배우자에게 증여한다. ( 이때 배우자 증여 한도액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에 0원으로 증여한다.) 그런 후 법인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 배우자가 보유하게 주식을 다시 사들인다. ( 이때 배우자가 취득한 금액이 6억 원이였으며, 법인이 매입하는 금액 또한 6억 원이기 때문에 양도세가 한 푼도 발생하지 않는다.) 마무리로 법인이 매입한 자사주를 소각 할 경우 B 대표이사의 지분과 딸 앞으로으 지분 그리고 기타 타인의 지분7%가 다시 본래와 같은 지분율을 지니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장점이 많은 실무 그 동안 왜 하지 않았을까? 워낙 큰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실무이다보니, 아마 많은 법인의 대표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비합법적이지는 않을까 또는 추후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에 실행에 옮기지 않지 않으셨을까 싶다. 그러나 배우자증여 이익소각의 경우 오히려 과세관청 소명이 확실하게 가능한 실무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그러나 배우자증여 이익소각 실무 이제는 하고 싶어도 곧 지금과 같이 마음대로는 하지 못하게 된다. 앞으로 배우자증여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하겠다며 2020년도 세법개정안 신설법안을 내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쉽게말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이내 양도할 경우,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세를 계산하게 되었고,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와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소득금액을 비교해 전자가 큰 경우에만 특례를 적용한다고 한다. 따라서, 앞으로 위 실무는 예전과 같이 활용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그리하여 필자는 구독자분들께 당장이라도 가능할때 한시 빨리 진행하실 수 있길 바란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사실 어느 실무든 진행할 수 있는 세무회계컨설팅업체와 세무회계사사무실은 많다. 하지만 기업을 냉철하게 분석해서 올바른 실무를 진행할 수 있는 업체는 많지 않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다.
택스리턴컴퍼니는 기업과의 신뢰관계 그리고 추후 문제소지가 발생하지 않는 실무를 진행하는 것을 제일 중시하는 컨설팅 업체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주신다면 후회없는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택스리턴컴퍼니 대표전화 상담문의 1644-9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