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을 검토해야 할 개인사업자]
▲사업소득의 증가에 따른 세금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주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 기업으로 세금 부담이 크고 과세당국의 중점 관리 대상인 사업주
▲사업소득 외에 금융소득 및 임대소득 등이 많아서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사업주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이 큰 사업주
▲소유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거나 예상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사업주
▲금융권 대출이나 정부기관 입찰을 위해 대외 신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주
▲정부 정책자금 지원 및 기타 고용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차이]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는 6%부터 최대 42%까지 과세가 되지만 법인사업자는 10%부터 최대 25%까지 과세 됩니다. 개인사업자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1200만 원 초과분부터 10억 원 초과분까지 15% ~ 45%의 소득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의 경우 10%, 20억 원 초과부터 200억 원 이하에는 20%의 세율을 부과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법인의 경우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사용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단독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하나, 법인의 경우 이사회 결의나 주주 총회를 거쳐서 의사결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급여 · 퇴직금이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다. 반면 법인은 비용처리가 가능하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5월 말까지 신고 납부를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3월 말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고,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신고납부합니다.
[법인전환 장점]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세율이 6%밖에 되지 않지만, 1,200만 원~4,600만 원 초과 시 15%, 4,600만 원~8,800만 원 초과 시 24%, 1억 5,000만 원~3억원 초과시 38%, 5억원 초과시 42%까지 세율이 증가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시 10%, 2억 원~200억 원까지 20%, 200억 원 ~ 3,000억 원까지 22%, 3,000억 원 초과시 2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개인사업자는 사업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지만, 신용도 면에서 법인보다 불리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 시 어려움이 생깁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익금을 대표이사 혼자 전부 수령하여 과도한 세금이 발생하는 반면, 법인의 경우 기업의 이익금을 가족구성원과 분할하고 이익금을 분담하여 과도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법인은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도한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이사가 보유한 부동산·자동차·연 급여를 모두 합산한 금액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가 과세되고 있다. 반면 법인 대표의 경우 지급받는 급여기준으로만 4대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 부분에서 개인사업자와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추후 가업승계 시 별도의 세금 혜택을 제공받지 못하지만, 법인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증여세과세특례제도 · 가업상속공제제도 혜택을 제공받아 최소 세금으로 승계가 가능합니다.
– 법인은 다수의 주주로부터 자본을 용이하게 조절이 가능하며 개인사업자보다 높은 신용도에 따라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없습니다.
[법인전환 절차와 타이밍]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시 기본적으로 자본금과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본금은 최소 100만 원만 있어도 법인전환이 가능하며, 세금은 자본금 규모와 지역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외 지역의 경우 세금은 15만 5천 원이며, 자본금은 2천800만 원 이하 기준입니다.
[법인설립절차]
STEP 1. 양도·양수 계획 수립 및 전환 방식 결정
STEP 2. 자산의 가정가액, 개입결산추정 필요, 납입 자본의 조달 방법 검토
STEP 3. 법인설립등기, 기본구성 검토
STEP 4. 결산을 통한 순자산가액 확정, 영업권 평가
STEP 5. 개인사업 부가세 및 폐업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택스리턴컴퍼니]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일반적인 방법은 양도 및 양수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와 이월과세 신청서를 양도세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꼭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택스리턴컴퍼니는 위 방법뿐만 아니라 현물출자, 영업권 평가 등 다양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은 무엇보다 번입전환 시 이해득실을 잘 따져보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저희 택스리턴컴퍼니는 원활한 법인전환 후에도 완벽한 사후관리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법인전환을 검토 중이시라면 택스리턴컴퍼니에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