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업승계 전 준비단계
가업승계 전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됩니다. 또한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작음에도 자산에 해당하고 주식 가치를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여 가업승계 시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켜 가업승계의 어려움을 줍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 가치를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가업승계 시 과도한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업승계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처리 방법에는 자사주 매입, 지식 재산권, 이익소각, 배당 및 급여 등이 있습니다.
2.정부에서 지원하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며 요건은 가업상속공제와 비슷하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자는 최대 주주로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한 60세 이상 부모 등의 추가되어 있어야 한다.
증여자가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수증자는 자녀 또는 배우자 기준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를 해야 한다.
수증자는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을 해야 한다.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이 충족되면 일반 증여와는 달리 누진세율을 적용 받지 않고 과세표준 300억 원 까지는 10%, 100억 원은 20%의 증여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그러나 위 제도는 7년간의 까다로운 사후관리 요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컨설팅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후관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혜택을 추징 당할 수 있습니다.
3.택스리턴컴퍼니 특별 VPM 솔루션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만 활용한다고 가업승계 세금을 최소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택스리턴컴퍼니는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가업승계 세금 절세 연구에 성공했습니다. 이 솔루션은 어느 업체에서도 연구 개발하지 못했으며 택스리턴컴퍼니 VPM 솔루션을 적용한다면 100억에 대한 상속세를 10~20억 원까지 낮출 수 있게 됩니다. 예시로 상속 금액이 700억 원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적용하면 500억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이때 상속 금액 잔여 200억 원에 50%인 100억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택스리턴컴퍼니 특별 솔루션을 적용한다면 100억에 대한 세금을 80억 원 가까이 절감하여 납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대표님 기업 택스리턴컴퍼니에서 지켜드립니다.
최근 가업승계의 과도한 세금 때문에 매각을 고민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업승계 세법이 개정되면서 과거와는 달리 어느 정도 완화가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가업승계 시 과도한 세금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택스리턴컴퍼니는 오랜 연구 끝에 대표님의 기업을 지켜드릴 출구를 찾았습니다. 최소 세금, 대표님 경영권 유지, 까다로운 7년 간의 사후관리를 진행해 드리고 있으며 단언컨대 차별화된 가업승계 절세를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