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은 법인의 절세를 도와주는 대표 효자입니다.
예시로 연구원으로 등록한 직원의 연봉이 1억 원이라면 매년 2,5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세법개정안 변경으로 이제는 적절한 사후관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했다 할지라도 그 동안 감면 받은 세액 전체를 추징당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실제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중인 기업에게 발송된 안내문의 일부 본문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제10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등 증거서류를 작성∙보관 의무화
-연구과제별(부서별, 연구원별 선택 가능)로 별도의 연구노트 작성
-작성자∙작성날짜 등 기록하고, 기술개발 진척도∙실험의 내용 또는 목표의 성공∙실패 여부 등 자유롭게 작성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
즉,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업부설연구소 전체 세액감면액
연구소 설립 시점부터 문제점이 있다고 과세당국이 파악할 경우에는, 그동안 감면받은 세액 전체를 기간에 상관없이 추징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2. R&D활동 검증자료 확대(조특령 9조)(신설)
연구개발세액공제 신청 시 기존에는 *세액공제관련 신청서, *R&D비용 명세서 두가지만 제출하면 되었으나 *연구과제총괄표 /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보고서 / *연구노트 4가지를 필수 서류로 제출 또는 보관 하도록 크게 강화 되어 관리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운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3. 필수 서류 반드시 준비
– 연구개발세액공제 관련 추가 서식 신설(조특령 제9조 10항)
– 과세표준신고 시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제출(조특령 제9조 11항)
※여기서 잠깐!!
현재 택스리턴컴퍼니에서는 전체 사후관리뿐만 아닌 ‘연구노트 작성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0개의 업체를 선정하여 연구노트 1년 치를 500만 원에서 단 돈 200만 원에 작성을 해드리고 있답니다.
광고성이 아닌 대표님들의 기업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은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전문가를 통해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택스리턴컴퍼니는 타 컨설팅 업체와 무엇이 다를까요?]
1. 적합한 연구원 선임
연구활동 이외의 업무에 중복되지 않은 인원 선정과 연구 외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인력 보유 확인
2. 맞춤형 연구소 설립
조직 구성 형태, 향후 운영방안에 맞춘 연구소 또는 전담 부서 설립, 기업의 주 매출 항목에 적합한 연구주제 선정
3. 각종 법령, 고시 및 편람 정기 안내
기초 연구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규정을 상시 업데이트하여 원칙에 입각한 유연한 운용 방안 자문
4. 빈틈없는 연구노트
(1) 연구소 설립 목적과 세액공제 신청 서류(2020년 신설)에 맞춘 디테일한 연구노트 자문
(2) 연구소 제도 운영 취지와 사후관리 요건에 부합하여 관리하기 용이한 연구개발 증빙자료 확보
(3) 연구활동의 증빙으로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
5. 다양한 레퍼런스
(1) 병·의원,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다양한 업종의 자문 및 사후관리 경험 보유
(2) 창업기업, 소기업, 중기업 및 중견기업까지 업력과 규모가 다양한 고객사 확보
컨설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누적 경험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택스리턴컴퍼니에서 ‘기업부설연구소 신규 설립부터 사후관리까지’ 남다른 컨설팅을 받아 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