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명의신탁주식 관련 최근 보도자료]
최근 국세청 보도에 따르면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실소유자 환원 제도를 통해 환원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었다고 판단하였고, 앞으로는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적발되는 기업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 사례>
부산에서 유통업을 영위하시는 이 대표님은 과거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 수 충족요건에 의해 배우자와 친척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부터 명의신탁주식이 불법화되면서 여러 차례 환원을 시도했지만 환원 시 발생하게 될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환원을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국세청에 적발 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아내는 재산분할과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고 법적 분쟁까지 이어져 이 대표님은 기업 경영에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이 위험한 이유]
1.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을 ‘조세회피’ 목적으로 간주하여 해당 기업에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킵니다.
2. 기업이 성장하고 회사의 수익이 증가하면 차명자가 변심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차명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실제 소유자는 소유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4. 차명자의 갑작스러운 신용 문제로 해당 주식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5. 차명자가 사망할 시 해당 주식은 그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어 주식 회수가 힘들어집니다.
6. 국세청으로부터 명의신탁주식을 적발당할 시 세무조사의 위험이 극대화됩니다.
7. 명의신탁 상태에서 배당이 이루어질 경우 차명자의 배당소득세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8.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해 대표이사 주식 비율이 50% 이상 되지 않는다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추후 증여세 및 상속세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증가합니다.
9.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데 있어 과도한 세금이 발생합니다.
[명의신탁주식 최소 비용으로 회수]
1. 명의신탁주식 계약 해지 방법(통장거래내역, 원시정관, 진술서 등 입증 증빙 서류 필요)
2. 명의신탁 양수도 방법(양수도 경우 신탁자가 주식 양수도 대금을 수탁자에게 지급, 수탁자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부담해야 한다)
3. 명의신탁주식 증여 활용 방법(방법 활용 전 올바른 현재가 기준 증여세 계산이 필요하다)
4. 정부에서 지원하는 실 소유주 환원 제도 방법
이 밖에도 택스리턴컴퍼니는 ‘자사주매입 활용’, ‘차명주주간 주식 이동 활용 방법’ 등을 통해 명의신탁주식 회수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컨설팅 해주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 회수 전 주의사항]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체크입니다.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명의신탁주식을 왜 하게 되었는지 경위를 체크해야 합니다.
▲ 차명자와 신탁자의 현재 관계 여부가 완만한지 체크해야 합니다..
▲ 명의신탁 증빙을 위해 관련 증거자료가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 명의신탁주식을 회수하는데 있어 비용 지출은 얼마나 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 현재 시점에서 상호 간 명의신탁주식을 얼만큼 인정하고 있는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90%가 명의신탁주식 증여세 부담으로 환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식 압류가 8%, 나머지 2%는 차명자의 변심 또는 사망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로 집계됐습니다. 따라서 서둘러 명의신탁주식을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택스리턴컴퍼니만의 솔루션]
명의신탁주식을 회수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회수에 따르는 비용 지출입니다. 저희 택스리턴컴퍼니는 비용 지출 최소화와 더불어 국세청으로부터 조세회피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보유하고 있으며, 명의신탁 회수 진행 시 회사의 상황, 잠재적 리스크까지 고려하여 최소 비용으로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 회수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택스리턴컴퍼니에서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