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자본화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의 무형 자산을 자본화하여 가치평가된 금액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주식을 배정받는 것을 말하며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을 처리할 때 매우 효과적이며 대표이사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감하는 데 있어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허권을 활용한 재무리스크 및 세금 절세]
특허권은 대출 시 은행의 금리 할인 혜택도 받아 볼 수 있고 대표이사의 특허권을 회사에 양도 시 기타소득으로 인정받아 소득세 및 4대보험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가지고 있는 특허 등을 법인에 양도하여 사전 상속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 특허를 활용한 가지급금 해결
▶ 특허를 활용한 미처분이익잉여금 해결
▶ 기업신용평가등급 상승 및 증여세, 상속세 절세
[특허권을 활용한 가지급금 및 미처분이익잉여금 해결]
특허권 사용 실시료를 받을 때 연 매출이 6억 원 이상, 영업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특허권 사용료 10억 원 중 5억 원은 대표이사의 이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5억 원은 자본금 증자로 활용할 수 있어 가지급금 및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최소 비용으로 안전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활용한 소득세 및 법인세 절감]
특허권을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특허권 사용료를 현금으로 받는 방법을 취한다면 대표이사가 취득하게 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대표의 소득세가 절감됩니다. 아울러 특허권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대가를 지급할 경우, 기업에서 매년 지급하는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해 법인세를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허권을 활용한 가업승계 증여세 절세]
가업승계를 받는 상속인이 특허권을 출원 등록한 뒤 자본증자를 함으로써 무형자산이 비용처리되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주식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상속과 증여 관련 세금을 줄여 가업승계 시 절세가 가능합니다.
[특허권 활용 전 유의사항]
특허권 자본화는 기업의 모든 활동을 보호하고 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활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1) 기업 성격에 맞는 업무 유관 특허로 인증받아야 하며, 기술가치 평가를 통해 가치를 인증받아야 합니다.
(2) 특허를 출원하는 사람은 대표이사 또는 자녀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 (특허권을 상속인의 명의로 출원 등록한 후 자본 증자를 진행하면 무형자산이 비용처리되어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가 하락하고 주식 가치를 떨어뜨려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기술의 완성도, 사업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보상액의 형태, 기준, 지급 방법 등의 명시된 규정을 임직원에게 공표하고 공인감정평가 및 법원 허가 등의 복잡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기업 성격에 맞지 않는 특허권을 활용하거나 기술가치 평가에서 가치가 판단되지 않는다면 특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증빙 및 근거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고 객관적인 지식 재산권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부인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아울러 보상금 지급 기준과 형태 및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임직원에게 공표해야 합니다.)
(5) 특허권은 일반적으로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될 경우,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고 특허권을 세금 절감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 기업의 상황이나 활용 목적에 관한 필요 요건과 서류 등을 갖추지 못해 취소당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안전하게 활용하고 싶다면?]
특허자본화를 제대로 활용할 경우 기업과 대표이사가 매우 큰 이득을 취득할 수 있지만 자칫 잘못된 방법을 따르게 될 경우 오히려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기업에서 특허권 등 인식이 낮은 편이다 보니 잘못된 컨설팅을 받아 결국엔 큰 손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스리턴컴퍼니와 같은 풍부한 경험을 지닌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