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합병·분할 절세전략 언제 필요할까?]
– 필요 사업부분을 외부에서 조달할 경우
– 기존회사의 성장을 위해 신규 사업부문 인수 시
– 2세의 M&A등으로 성장한 신규회사가 기존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 과다한 업무무관자산으로 가업상속이 어려운 경우
– 신규사업 진출목적 벤처회사 합병 시
[경쟁사 합병 사례]
– A법인은 높은 기술력과 대표이사의 월등한 영업력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이나 차입금의 과다로 높은 이자율 부담, 주 매입거래처가 대기업인데 결제조건이 현금결제임에 따라 유동성 부족문제가 있음
– B법인은 A법인과 동종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쟁사인데 우수한 자금력 대비 A법인에 비해 영업력이 열위에 있는 상황에서 A사의 대표가 자문을 의뢰한 사례임
[택스리턴컴퍼니 자문 솔루션]
– A법인은 B법인과 합병 함으로써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B법인은 A법인의 기술력 및 영업망을 토앟여 매출성장을 도모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으므로 두 회사간의 합병을 진행함
– 합병 협산은 각 법인의 기업가치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경영권 문제를 고려 후 합병비율을 산정함
[자문결과]
– 두 회사는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관계로 물류창고 등 주요 자산을 공동으로 활용함
– 투자 및 운영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됨
[사후관리]
– 두 회사간의 합병임으로 의사 결정에 있어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율이 필요
– 합병 비율 산정에 대한 과세당국의 소명요구 대응까지 완벽해결
택스리턴컴퍼니에서는 기업 합병·분할에 관한 모든 업무를 A-Z까지 해결드리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닌 합병·분할 시 유의해할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가지급금 처리등 모든 실무까지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반드시 택스리턴컴퍼니의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