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합병·분할]
ㆍ합병이란?
상법상 합병이란 2개 이상의 회사가 결합되어 1개의 회사가 되는 과정이며 이때 소멸되는 회사는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산되며 모든 권리와 의무는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합병을 통해 기업은 규모를 키움으로써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결합을 통해 경비 절감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 형태에 따라 흡수합병, 신설합병, 분할합병 등이 있으나 실무 상당 부분은 흡수합병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ㆍ분할이란?
분할이란 1개의 회사의 영업을 둘 이상으로 분리하여 영업재산을 자본으로 회사를 신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할 전 회사의 권리 의무는 분할 후 회사에 포괄되어 승계됩니다. 회사분할은 다양한 목적으로 행해지면 보편적으로 보면 특정 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전문화를 높이거나, 부진사업이나 적자사업을 분리하여 경영의 효율화를 높이는 등 이익 분산에 의한 절세, 주주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분리하고자 하는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법인 합병절차 안내]
1. 합병계약서와 그 승인 결의
합병 당사회사 간에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합병조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정관의 내용 등을 정하고 각 합병당시회사의 합병승인 결의를 얻어야 함 (상법 제522조 제603조)
*합병회사, 합자회사의 경우 총 사원의 동의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함.
2. 채권자 보호 절차
주주총회 등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함 (상법 재 527조의 5)
3. 흡수합병의 보고총회 또는 신설합병의 창립총회
채권자 보호절차 종료 후 합병으로 인한 주식병합의 효력이 생긴 후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함((상법 재 526조 제 527조)
4. 합병등기
흡수합병의 경우 보고총회 종결일 신설합병의 경우 창립총회 종결일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 합병등기를 하여야 함.
*피합병법인은 해산하여 청산 절차 없이 소멸하여 흡수합병의 경우 정관의 변경이 이루어지고 신설합병의 경우 새로운 회사가 설립됨.
[기업의 분할 절차]
1. 분할계획서 작성
분할계획서에 담아야 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분할신설 회사의 상호, 목적,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의 정보
나.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다.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등
2. 분할 계획서 및 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주주총회 2주 전부터 분할 등기를 한 날 이후 6개월간 분할계획서, 대차대조표,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할 주식의 배정에 관한 이유를 기재한 서면 등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3. 분할결의(분할계획서 등에 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분할의 승인을 위해 주총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4. 채권자 보호 절차(분할승인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주 이내에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 최고)
분할의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 보호 절차가 불필요 합니다. 그러나, 신설회사가 존속하는 회사의 분할 전 채무를 분담하기로 한 경우(즉, 신설회사가 신설회사에 승계된 부채에 대한 채무만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고 채권자 보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5. 창립총회 개최
채권자 보호절차 이후, 분할신설회사의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창립 총회는 이사회의 공고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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