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이란 기업회계 기준으로 기업 외부로 지출이 있었으나 금액이 명확하지 않거나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아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과목을 의미합니다. 명칭 여하와 관계없이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 대여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은 다양합니다. 현금 지급이 있었으나 증빙 내역, 영수증이 부실하여 회계처리 시 정확한 계정과목을 확인할 수 없거나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자금의 대여액이 발생하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직원의 출장비, 영업활동상 사용하게 되는 사례비 및 접대비 등이 가지급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든 가지급금은 회계상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법인에 갚아야 하는 돈이 됩니다. 아울러 대표는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4.6%를 매년 법인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 4대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을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처한 상황에 맞는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표이사 개인 자산 활용
가지급금의 액수가 적은 경우 대표이사 개인 자산으로 상환하거나 대표이사의 급여 및 상여를 인상하여 그 금액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대표이사의 급여 및 상여를 인상하게 되면 4대보험료 및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자사주 매입 및 이익소각 활용
대표이사 주식을 법인에게 양도해 그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변제할 수 있습니다. 단 취득 절차와 주식의 평가금액(평가방법),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법 규정들과 절차들을 정확히 지키지 않을 경우 자기주식 거래대금을 불법적인 자금대여행위로 판명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자기주식 취득(자사주 매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회사 분석과, 자기주식 취득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특허권 활용
특허권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대표 또는 주주가 소유한 특허권을 미래가치로 현가화하여 평가하고 가치평가 금액만큼 기업에 현물 출자 형태로 유상 증자할 경우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가지급금을 정리할 때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특허출원자, 자본출처 연구노트 등 이중 한가지라도 준비가 미비하다면 특허권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방법이 있으나 가지급금은 기업의 규모, 금액 등 여러 상황에 따라 오히려 많은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가지급금 처리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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