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자본화를 활용해야만 하는 이유

Patent application

[특허자본화란?]

특허자본화는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하여 특허의 가치평가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로 출자해 유상증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표가 소유한 특허권을 자신의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표는 특허권 사용 실시료를 받을 수 있으며 지급된 대가 일부분을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및 가지급금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허자본화 활용 시 이점]

특허권은 대표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허권을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특허권 사용료를 받는 방법을 취한다면 대표가 취득하게 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대표의 소득세가 절감됩니다. 아울러 특허권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대가를 지급할 경우, 기업에서 매년 지급하는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해 법인세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더불어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가지급금을 정리에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즉 특허권 사용 실시료를 받을 때 금액의 일부를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허권 자본화로 가지급금과 부채비율을 조정하면 기업의 신용평가 등급이 개선되어 기업에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유의사항]

기업 성격과 유사한 업무 유관 특허로 인증 받아야 하며 기술가치 평가를 통해 가치를 인증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기술의 완성도,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보상액의 형태, 기준, 지급 방법 등의 명시된 규정을 임직원에게 공표해야 하며 공인감정평가 및 법원 허가 등의 복잡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기업 성격에 맞지 않는 특허권을 활용하거나 기술가치 평가에서 가치가 판단되지 않는다면 특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자본화 많은 장점이 있지만 실행하기 전에는 기업의 상황, 활용 목적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요건 및 서류 등을 완벽하게 갖추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위험을 제거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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