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확인제도 기준 완화
▷ 택스리턴컴퍼니 명의신탁주식 회수 사전검토작업 무료제공
Y기업 1997년에 자본금 1억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현재 기업 가치는 100억으로 성장하였다. 법인설립 당시 Y대표는 발기인 수 3인을 충족하기 위해 배우자와 남동생에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고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해 Y대표 50%, 배우자 25%, 동생 25%로 지분을 구성하였다.
그 동안 Y대표는 법인 운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기업 가치를 100억으로 성장시켰지만 갑작스런 동생의 사망으로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법인 설립을 위해 명의신탁했던 동생의 주식이 조카에게 상속되며 상속세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조카는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과 권리행사를 주장했다. 법인 설립을 위해 단순히 명의를 빌렸을 뿐인데 생각하지도 못한 갑작스런 문제에 Y대표는 중소기업개발원에 경영자문을 구해왔다.
지난 3월 명의신탁주식을 수탁받은 차명주주도 주주인 만큼 주주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다. 위 Y기업의 사례와 같이 명의신탁주식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문제로 돌아올 수 있다.
▷ 명의신탁주식 차명주식이 위험한 이유
➀ 명의수탁자의 변심(소유권 주장, 명의수탁사실 부인)
➁ 명의수탁자의 사망(상속자에게 상속)
➂ 명의수탁자 신용위험시 주식압류 문제발생
▷ 명의신탁주식 회수 방법
➀ 주식 유 · 무상증여(현재 주식 가치의 증여세 발생)
➁ 주식양도양수(매매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발생)
➂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국세청)
④ 명의신탁 해지소송
명의신탁 차명주식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가능한 빨리 정리해야 한다. 그런데 증여세, 양도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과세당국에 소명자료로 증빙해야 하는 일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우며, 필요한 세금을 납부할 재원조달 방법 역시 막막해서 미루는 경우가 많다.
명의신탁주식을 잘 못 정리하면 기업에 막대한 세금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때문에 차명주식정리 경험을 가진 전문 세무사, 회계사의 자문이 꼭 필요하며, 명의신탁 차명주식 회수 사전검토작업을 진행하여 득과 실을 꼭 따져보고 판단해야한다. 택스리턴컴퍼니는 현재 차명주식회수 관련 사전검토작업을 무료로 제공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