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이사 특허 양도로 소득세 절세 가능
▷ 가지급금 정리 및 법인세 절감으로 특허 주목받아
산업재산권(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과 지식재산권(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은 기업에서 합법적으로 절세 할 수 있는 활용도가 높은 무형자산입니다.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의 경우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가지급금 정리, 이익잉여금의 개인자본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가치평가 한 후 자본금을 증자하면 증가된 증자금액 만큼 부채비율이 낮아져 기업 신용등급이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개선된 신용평가 등급을 통해 신뢰도 개선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렴한 이자비용으로 기존 자금의 대환 또는 추가 자금조달이 가능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특허권을 회사에 양도시 대표이사는 양도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인정받아 30~40%의 소득세 절세와 4대보험 절감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가지고 있는 특허나 디자인권 등을 법인에 양도시에는 사전 상속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대표이사로부터 매입한 특허권 등은 7년(상표권/디자인권 5년) 동안 균등하게 비용처리가 되어 특허권 평가액에 대해 당기순이익에 따라 법인세를 절세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허(산업재산권)이 없다면 신규 특허, 상표권, 디자인권등을 출원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권양도시 배임의 위험성 등이 존재하여 전문가의 자문없이 실행하였을 경우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택스리턴컴퍼니는 ‘가지급금정리, 미처분이익잉여금정리, 명의신탁주식회수, 자사주매입, 지배구조개선, 법인자금개인화 등’ 오랜 경험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의뢰기업 전담팀을 구성하여 기업실사를 진행, 기업 컨디션을 파악하며 기업내에서 의식하지 못했던 경영리스크를 찾아 해결 전략을 수립,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기업을 대신하여 과세당국 소명요구에 직접적인 대응을 맡아 지속적인 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기업내 잔존하는 문제의 원인까지 파악하고 해결하겠습니다. 아래 무료상담에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