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운영하면서 세금에 대한 이슈는 기업 대표이사에게 굉장한 부담이 된다. 특히 법인에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여있다면 그 고민은 더 가중된다.
법인기업의 가지급금은 기업부채에 해당되어 기업 신용등급과 재무구조에 악 영향을 미치며 자금대출과 공공사업 입찰에 불이익을 가져온다. 또한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되었듯이(‘가수금과 가지급금은 세금 탈루의 수단이다 과세당국의 더욱 엄격한 관리를 요구한다.‘) 매출과 경비가 누락되었다면 소득세와 부가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법인세 증가를 일으켜 막대한 세금을 부담하게되며 세금 탈루로 취급될 경우 대표이사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고 손해배상과 징역,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업내에서 무리하게 가지급금을 처리할 경우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를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미처분이익잉여금 또한 기업의 순자산 가치를 높여 비상장 주식이동에 따른 과도한 세금 부담의 원인이 되며 가업승계, 상속, 기업인수합병시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 법인기업 가지급금해결 전문가 인터뷰
가지급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대표이사의 특허(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를 법인에 양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허양수도는 가지급금 정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격하게 절감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기업 대표님들은 특허가 없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대표님들을 만나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해당 기업만의 기술이나 노하우 없이 사업을 운영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단지 특허로서 가치가 있는지, 특허 출원이 가능한지를 모르시거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때문에 특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가치평가가 가능한 특허를 찾아내는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더불어 가지급금 처리 과정이 합법적이야하며 처리 이후 과세당국의 소명자료를 준비할 줄 아는 전문가와 진행해야 추후 횡령, 배임과 같은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