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명주주도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
▷ 명의수탁자 변심 이후 경영권 간섭으로 회사 위기에 처한 사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있는 A대표는 법인 설립시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서 회사 임원 B상무 명의로 차명주식을 발행하였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이제 회사가 제법 규모있는 중견기업에 가까워져 가고있는데 B상무가 A대표를 반영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면서 문제가 야기되었다.
A대표는 B상무에게 의견없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얘길 꺼내며 주의를 주었지만 B상무와의 의견 다툼은 정리되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가 지속되자 A대표는 B상무를 퇴사 조치시켰고 문제는 정리 되는듯 보였다. 하지만 퇴사 이후 B상무는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A대표의 해임안을 거론했고 경영권 간섭을 시작했다. 명의신탁한 차명주식이 그 동안 열심히 키워온 기업에 위기를 가져온 것이다.
명의신탁을 증명할 서류상 자료는 없고 명의수탁자와 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 A대표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 차명주식 회수 프로젝트 전문가 인터뷰
최근 위 사례와 비슷한 사례를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됩니다. 명의신탁주식 환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즉 재원마련과 복잡한 회수 과정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명의신탁한 차명주식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환원 시기를 미루시려는 분들이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명의신탁주식은 차명주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때 진행되어야 합니다. 회사 창립 시점보다 몇배로 성장한 지금 시점에 환원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명의신탁한 차명주식 회수는 경험있는 전문가에게 맡겨서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풀고 탄탄한 재원마련 계획을 세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차명주식 회수과정에 대해서 궁금하신게 있으시다면 택스리턴컴퍼니 1644-9391로 연락주시면 설명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