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지급금 해결부터 재발방지 관리까지 해야 한다
▷ 택스리턴컴퍼니 대표이사 가지급금 정리 시 과세당국 소명자료 준비 및 사후관리 제공 만족도 높아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가지급금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기업을 운영하면서 업무상 또는 관행상 접대나 리베이트에 지출한 돈을 증빙하지 못해 가지급금이 쌓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지출한 비용은 있는데 명확한 증빙이 불가하여 계정 과목을 명시하지 못해 발생하는 ‘가지급금’ 때문에 곤란한 분들이 많은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관행상 접대나 리베이트를 지속하다 보면 어느새 쌓인 가지급금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첫째 가지급금 인정이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지급금은 대표자의 상여금으로 취급되어 대표 개인의 개인소득세 및 간접세 증가를 야기하여 대표자가 부담을 지게 됩니다.
둘째 가지급금이 기업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다량의 가지급금을 가진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낮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서 은행을 방문하였다가 쌓인 가지급금 때문에 대출 승인이 나지 않는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가지급금은 쌓이기 전에 해결해야할 문제라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있지만 막상 그 해결 방법을 몰라서 또는 과정이 복잡하고 실무 처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미루게 되는 경우가 많고 당장 쌓인 가지급금을 해결해도 근본적인 원인분석이나 사후관리 계획이 없어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택스리턴컴퍼니 윤지원대표 인터뷰
최근 가지급을 기업 자체 내에서 해결하려는 분들을 종종 만나 뵙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 작업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 중도에 포기하시거나 나중으로 미루는 분들이 많은데 기업의 쌓인 가지급금을 처리하고 근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세무사, 변리사, 변호사, 법무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가지금금 처리방법으로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있는 방법는 ‘특허양수도’입니다. 현재 대표이사의 특허 및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최소세금으로 가지급금을 상계 처리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입니다.
물론 특허 외에도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잘 못된 일처리로 과세관청 소명을 하지못해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기업의 현 상황을 고려해서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하며 과세관청소명요구를 사전에 대비해야합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 정리 외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처리, 비상장주식이동, 명의신탁 차명주식회수, 기업분할 및 합병, 기업승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사후관리 등 세무, 노무, 회계, 법무, 특허지원, 기업인증지원과 같은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고 과세관청소명요구에 대응이 가능한 전문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의뢰기업 입장에서 생각하고 문제 해결은 물론 원인까지 찾아 재발방지에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