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일감몰아주기 식 가업승계는 합법적인 증여방법일까?
▷ 가업승계를 위한 일감몰아주기 효과
▷ 일감몰아주기 과세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많은 중소기업이 가업승계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고 절세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찾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중에서 다소 논란이 되기도 하는 ‘일감몰아주기‘식 가업승계와 그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한다.
‘일감몰아주기‘란 자녀가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부모가 운영하는 법인에서 신설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것을 말한다. 자녀의 법인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결국 자녀가 간접적인 증여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 가업승계를 위한 일감몰아주기 시 주의사항(일감몰아주기 과세 주의사항)
H회사 는 자녀가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주고 있다. 두 회사 모두 중소기업이므로 일감을 주어도 문제가 없다. 하지만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일감몰아주기 과세’이다. 부모 자식과 같은 특수관계자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때는‘시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게 된다. (*이 경우 일감몰아주기로 과세를 징수 당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기존 거래했던 회사에서 공급받는 물건 값이 100원이었는데 자녀 회사로 변경 후 120원에 공급받는 다면 이는 세법상 ‘시가’ 문제에 놓이게 된다. 즉 제3자와 거래할 때처럼 시가대로 거래해야 아무 문제없다.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부모회사의 일정 이익을 자녀회사에 넘겨줌으로써 꾸준한 이익을 올릴 수 있다. 이는 자녀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과 같은 효과이다. 또한, 자녀회사의 수익가치를 증가시켜 상당한 금액 재산을 자녀 회사로 이전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상속 증여세 재원마련)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부모회사의 주식가치 하락을 통해 명의신탁주식 해결 시 소요되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도 있으며 시간의 경과 후 자녀가 충분한 자금력 확보 시 주식가치가 하락된 명의신탁을 인수하거나 합병을 통해 명의신탁 주식을 희석시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원활한 비상장주식이동이 가능)
‘일감몰아주기’에서 배제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일반적인 중소기업의 범위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배제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중소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일감 몰아주기’는 세법상 문제되지 않지만 형법상 ‘배임’, 상법상의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또는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업승계는 가능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사례를 경험한 전문가와 과세당국의 소명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