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비상장 기업도 자사주 매입이 가능해졌지만 상장법인과의 형평성 및 중견기업의 투자자금 회수 유연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최근 많은 컨설팅업체가 단편적인 시각으로 자사주 매입을 법인 자금 유출 저세율 출구전략으로 남용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택스리턴컴퍼니 윤지원대표는 “자사주 매입은 대표이사 가지급금 정리, 경영권 방어, 투자자금 유치에 활용될 수 있으나 과세당국이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처리 과정이 적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적법한 자사주 매입을 위해서는 비상장 기업의 주식 가격평가, 자사주 취득의 절차, 취득한 자사주의 향후 처리에 대한 계획과 결과 등의 논리 구조를 세우고 매입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를 준수해야한다.
만일 국세청으로 부터 자사주 매입의 적법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어 다시 가지급금으로 쌓이게 된다. 이는 가지급금을 정리하려던 최초 목적과 달리 오히려 혹을 하나 더 달게되는 악순환 구조를 만들며 대표이사는 회사에 손해배상책임까지 지게된다.
▷ 자사주 매입 시 주의사항
상법상 비상장 기업의 자사주 매입이 가능하지만 어디까지나 상법에 적용될뿐 자사주 매입 과정은 국세청의 보수적인 입장까지 예측하고 소명할 수 있는 근거와 증빙자료를 탄탄히 준비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자사주 매입 이후 과세당국 소명 업무까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위와같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택스리턴컴퍼니는 현재 기업의 상황을 먼저 분석 후 기업 컨디션에 적용 가능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과세당국 소명요구에 직접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