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스리턴컴퍼니 건설업 가지급금 정리 전문기업
▷ 건설업 가지급금 처리 이후 과세관청 소명 대응 중요
건설업 가지급금 불이익은 세법관점으로 볼 때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입금산입’,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손금 부인 및 대손충당금 설정배제’로 법인세 상승 원인이 되며 건설업 영위 관점으로 본다면 가지급금이 많을 경우, 실질자본금을 충족시키지 못 할 가능성이 높고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시 부정적인 요소로 신용등급 하락의 원인이 됩니다.
현재 건설회사 가지급금 정리 시 크게 4가지 방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첫째, 투자지분으로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투자지분은 기업진단 시 가지급금과 동일한 부실자산이지만 이익잉여금이 충분한 기업은 세법상 업무무관자산이 아니므로 이를 활용하여 가지급금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동비율이 민감한 기업은 반드시 기업진단 내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둘째, 이익소각을 활용하여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이익소각을 활용하면 부채비율이 올라가고 자본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본금을 건들이지 않았으니 이익소각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익소각은 부채비율을 높이기 때문에 향후 입찰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상황에 따라 활용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산업재산권 특허를 활용하여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산업재산권은 부실자산이기 때문에 건설회사의 가지급금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특히 건설업 특허는 과세관청에서 업무유관성 여부를 타 분야보다 엄중하게 분석하기 때문에 가급적 활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건설회사에서 가지급금을 특허로 정리하려다가 세무조사 서면 자료를 받은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넷째, 배우자의 증여공제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배우자간 증여공제금액은 10년간 6억으로 배우자의 지분이 존재할 경우 활용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법인의 기준자본금 유지와 의제배당 유무에 따라 전문가의 검토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설업 가지급금 해결 시 가장 중요한 점은 ‘건설업 업종 특성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진행하는가?’, ‘과세관청 해명 자료에 대한 소명 대응이 가능한가?’, ‘현재 회사의 컨디션을 고려한 방법을 선택하였는가?’ 위 3가지 입니다. 건설회사 가지급금은 회사의 컨디션(기업진단, 유동비율, 부채비율, 과세관청추징세액 등)을 고려한 방법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택스리턴컴퍼니는 다양한 경우의 건설업 가지급금 정리, 건설특허, PQ통과전략 경험과 과세관청 소명 경험이 풍부합니다. 또한 가지급금 외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정리, 기업합병분할, 명의신탁주식회수, 기업지배구조개선, 가업승계 등 5천여건의 중견 중소기업의 경영자문사례를 바탕으로 최단시간 최소비용으로 문제해결 및 과세관청 소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아래 무료상담에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