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법인전환 절세 가능하다

▷ 택스리턴컴퍼니 고소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및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경영자문으로 절세컨설팅 진행

고소득 개인사업자 과세강화 이후 개인사업자 탈세 빈도가 높아지면서 과세당국이 소득이 높은 개인사업자를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문제 적발 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년 대비 합법적인 절세방법에 대한 문의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 개인사업자 절세컨설팅 전문가 인터뷰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최적의 절세방법은 크게 ‘법인전환’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절세컨설팅
법인으로 전환 시 과세 구간이 개인사업자에 비교하였을 때 상당한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잘 못 된 샘을 하게 된다면 한번뿐인 법인전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법인전환 이후 후회하는 대표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법인전환 전에 장단점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대표자의 자산과 기업 컨디션을 고려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의료업(병원/한의원/한방병원)의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사업으로 분류되어 전환 자체를 시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의료행위와 분리 가능한 병원장 소유의 부동산자산, 경영, 마케팅 부서의 인적자원을 법인으로 독립 운영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사후관리 컨설팅
법인기업의 최적의 절세수단으로 잘 알려진 기업부설연구소는 개인사업자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설립이후 연구전담요원과 연구보조원의 인건비, 연구용 견본품, 부품, 원재료, 시약류 구입비 및 인력개발 기술지도 비용 등을 조세특례법에 따라 25% 세액공제를 받을 수 가 있어 상당한 절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가 3~4인 이상이라면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전담부서 설립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부설연구소는 설립 보다 사후관리 방안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병의원의 경우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면 세무조사가 나올 것을 우려하여 실제 기업부설연구소가 있어도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 만큼 설립 초기 사후관리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을 진행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절세컨설팅
택스리턴컴퍼니는 고소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절세솔루션 및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과 사후관리 방안을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4883건의 과세관청소명, 세무조사대응 및 경영자문사례를 바탕으로 완벽한 사후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인전환 또는 연구소설립을 검토하고 있거나 현재 설립되어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세액공제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시다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