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연구소 설립 절세 가능

한의원, 한방병원, 병원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입니다. 때문에 과세당국의 중점적인 관리 범주안에 있습니다.
병의원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절세방법은 바로 연구소 설립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의원, 한방병원, 병원 연구소 설립이 위험하다는 인식을 많이하고 있고,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였다가 세무조사를 대상이 되지 않을까? 란 걱정 때문에 연구소를 설립 한 이후에도 세액공제에 활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4~5인 이상 규모의 한의원 연구소, 병원 연구소 설립은 어렵지 않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절세적인 측면 외에도 병원 매출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개원 초기 병원 연구소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연구소 설립 이후 세제 절감에만 치우쳐 연구개발일지 및 연구성과물에 대한 관리가 소홀할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병원 연구소에는 페이닥터,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연구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연구원의 인건비와 연구용 견본품, 부품, 원재료, 시약류 구입비용 등 25%를 당해연도 확정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치과, 안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한의원, 한방병원, 여성병원 등 다양한 분야의 병원에서 연구소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병원의 병원장님이 만났는데 병원에는 이미 연구소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었지만 기장을 맡고 있는 세무사가 세액공제는 하지 않는게 좋을것 같다는 얘길 듣고 연구소 설립 이후 세액공제는 신청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환자를 위한 특화된 서비스와 병원 고유의 아이디어는 분명 다 있습니다. 택스리턴컴퍼니는 병원장님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여 가치있는 특허를 찾아드리며 연구개발일지 및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병원연구소 설립을 검토중이시거나 설립 이후 연구소 관리 계획을 세우지 못해 고민이신 한의원 병원 원장님이 계시다면 아래에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건 만나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