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 설문조사 1위 ‘법인자금 개인화’ 방법은?

택스리턴컴퍼니성공사례

모 은행 PB에서 법인 대표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조사 결과 다양한 경영자문분야 중에서 법인 대표가 가장 관심있는 분야는 1위 ‘법인자금 개인화’, 2위 ‘대표이사 가지급금’이였다.

의외로 가업승계나 가업상속일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법인자금 개인화에 관심이 많았다. 최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는 소득세 3억 구간이 새로 생겼고 3억은 40% , 5억은 42% 이다.

법인자금 개인화에 대한 필요성은 대부분 경기가 나쁘고 힘들어도 법인은 자금을 개인화해야 영업비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고 다시 회사에 재투자할 기회도 만들수 있으며 소득세 지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더 절실해지고 있는 것이다.

법인자금 개인화 방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방법 중 첫번째는 자기주식매입 방법이 있다. 이 부분도 양도소득세 단일세율 20%라 실제로 적은 세율이긴 하지만 자기주식매입은 4가지의 분명한 목적이 상법에 존재한다.

최근에 판례중에 자기주식을 가족 4명의 주주 중 대표인 아버지만 자기주식을 했다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처리되버린 사례도 있다.

두번째는 이익소각으로 정리하는 방법이다. 이익소각 시에는 정확한 비상장주식가치평가가 되어야 한다. 이익소각 방법 중에는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불균등한 이익소각인데 차액이 발생할 경우 의제배당소득으로 간주된다. 시가로 하지 않으면 나머지 주주들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세번째는 무형자산 (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실용신안등록)으로 양수도를 하는 방법이다. 개인앞으로 무형자산을 만들어서 법인에게 양수도 하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무형자산이 실제로 법인에 업무유관자산이 맞는가 이다.

예를 들어 몇년동안 법인의 매출과 미비하거나 갑자기 만든 특허권 양수도가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업무무관자산으로 보게되어 5억짜리 무형자산 세금 8% –> 상여처분 42%대로 세금 부과받은 사례가 많다.

실제로 많은 회사를 상담하고 단순 자문이 아닌 실무처리 및 과세관청 소명까지 다하는 입장에서는 포괄주의가 가장 무섭다. 포괄주의에 입각해서 세금 10~15% 미만으로 법인자금 개인화 해주다가 42% 최고세율을 부과하겠끔 용역 자문을 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위의 세가지 요건이 법인자금 개인화의 전부도 아니고 안되는 부분만 있는 것도 분명히 아니다. 실제로 50억 법인자금 개인화하는데 세금 10%대로 개인화시킨 사례도 있고 20억을 개인화하는데 세금 20% 미만으로 진행한 사례가 있다.

무조건 낮은 세율로 해준다고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진행하는 것은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 택스리턴컴퍼니의 법인자금개인화 솔루션은 120개의 케이스가 있다. 이중에서 기업의 상황, 업종, 소명가능한 방법, 관할 세무서에서 도드라지지 않는 방법 등을 고려해서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한다.

법인자금 개인화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택스리턴컴퍼니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