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허자본화, 특허를 활용한 기업의 경영리스크해결방법이 주목받고있는데 기업의 대표이사님들은 관련 기사와 칼럼, 광고글을 읽고 이런 생각을 많이하고있다.
‘특허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알겠다. 그런데 우리 회사는 기술이 없다.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다.
‘기술이 없으면 특허를 못 만드나?’ 최근 3~4년 전부터 ‘비즈니스메소드, 비즈니스모델을 활용해서 특허'(*BM특허:Business Model patent / Business Method patent)를 만들었다.
일반적으로 특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대상으로 한다.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특허대상이 된다.
하지만 BM특허는 비즈니스모델만으로도 특허출원이 가능하다. 이것은 또 뭔말인가?하고 갸우뚱 할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회사 고유의 영업방법을 가지고도 특허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고유의 영업방법을 컴퓨터 상에서 수행이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사례를 들자면 경제법칙 및 현물시장의 거래방법이라는 발명은 비즈니스 모델(피라미드 영업 방식), 프로세스 모델(영업방식을 구현하기 위한 시계열적인 데이터 처리과정) 및 데이터 모델(업무를 다루는 데이터 집합 및 속성정보)이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하여 하나의 발명으로 보는 것이다.
특허자문을 위한 미팅중 대표이사님들이 자주하는 질문이 있다.
Q) ‘순수한 영업방법(오프라인 상에서의 영업방법)이 BM특허 대상이 되는지?’ A)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순수한 영업방법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허 대상이 되지 않는다.
Q) 아이디어나 마케팅 방식 만으로 특허가 되는지? A) 위에서 언급했듯이 아이디어나 마케팅 방식은 컴퓨터 상에서 수행되도록 컴퓨터 기술에 의해 구현되면 특허대상이 되지만 마케팅 방식 자체만으로는 특허대상이 안된다.
택스리턴컴퍼니는 특허를 만들고 싶은 기업을 방문하여 특허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특허 출원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자문하고 있으며 ‘B급 기술을 A급 기술로 출원’하기 위한 특허기술이전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