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기업부설연구소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법인 뿐만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설립 할 수 있으며 근로자 3인 이상이라면 검토해볼 만한 최적의 절세수단이다. 연구원의 급여와 연구에 필요한 견본품, 부품, 원재료, 시약류 구입비용 등을 병원장 소득세에서 2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규모가 큰 병원이라면 연간 수천에서 수억원의 세금을 절세 할 수 있게된다.
치과, 안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비뇨기과, 한의원, 한방병원, 동물병원 등 대다수의 병의원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가능하다. 설립 절차 역시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병원 설립 시에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전담부서 공간을 미리 확보, 개원 초기부터 국가공인 연구소 간판을 내세워 마케팅 광고로도 활용하고 있다.
동물병원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은 첫째 절세적인 가치와 둘째 마케팅 홍보 경쟁력 강화에 좋은 컨텐츠로 활용이 가능하다. 문제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이후 관리에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 후 체계적인 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세액공제에 활용할 수 없고 연구소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때문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려 한다면 사전에 연구계획과 연구성과물에 대한 고민을 해야한다.
각각의 병원이 가진 노하우와 고객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바탕으로 충분히 연구개발일지와 연구계획 및 연구성과물을 설립 초기에 방향을 잡을 수 있다. 택스리턴컴퍼니는 병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문의 시 병원을 방문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가능 여부와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노하우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서류 작성 및 연구개발일지 검수 등을 자문하고 병원 세무조사에 직접적인 대응을 맡아하고 있다.
병원컨설팅을 제공하는 업체들은 설립에만 초점을 맞춰 설립 이후 과세관청 소명을 기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만에 하나 발생 할 수 있는 세무조사에 대응이 가능한지 얼마의 기간을 보증해 줄 수 있는지 등을 상담 시에 문의하고 법적효력이 있는 서류로 받아두는 것이 안전한 대안책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