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이사 가지급금 처리, 대표이사 특허권 활용 시 최소 세금으로 해결 가능하다.
세법이 개정될 때마다 기존에 기업에서 유용하게 사용해오던 방법들이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대표이사 가지급금 처리 방법 또한 그러하다. 2015년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을 활용해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으나 2016년 세법 개정에 따라 중간정산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대안으로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활용되었으나 이 또한 2017년 세법 개정을 통해 직무발명 보상제도 에 300만원의 비과세 한도를 신설 가지급금을 해결 할 수 없게 되었다.
새로운 대표이사 가지급금 해결 대안으로 산업재산권(특허)양수도와 자사주매입을 많이 활용하였으나.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세율이 대폭 상승했다.
산업재산권(특허) 활용의 경우 특허권 양도, 디자인권, 강연료와 같은 기타소득의 필요 경비율 인정이 작년 80%에서 올해 70%로 내년에는 60%로 단계적 축소되지만 아직까지 활용도가 가장 높은 가지급금의 해결 방법이다.
자사주매입의 경우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20%를 일괄적으로 적용 했었으나 세법 개정으로 3억 원을 초과하는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를 25%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소기업 주식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하여 올해에 한해 작년과 같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작년에 자사주매입을 통한 가지급금 해결을 미처 하지 못한 기업은 올해 하여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이런 기업들을 항상 주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대표이사 가지급금 처리 시 주의사항
첫째, 특허를 통한 가지급금 해결 시 법인과 관련 있는 업무 유관자산인지 실제로 개인이 직접 발명한 것인지 기존 법인 특허와의 상관관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주식을 활용한 가지급금 해결 시 과세당국이 회사가 주식 소각 및 감자를 목적으로 자사주매입을 했다고 판단한다면 매매차익을 의제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크게는 소득세 38%를 추징 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부담은 물론 취득 행위 자체가 무효 되어 업무 무관 가지급금이 되기 때문에 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게 된다.
셋째, 자사주를 통한 가지급금 해결방법은 서울행법 2016구합73658에 의한 판결문으로 인해 법인의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여지가 많다.
올해 2018년은 가지급금 처리를 하는데 가장 좋은 시기 임은 확실하다. 단 실무상 쟁점은 가지급금 정리로 인한 법인에 자산을 매도 시 법인이 업무와 유관한 자산이어야 다시 가지급금으로 원복되거나 상여처분 당할 리스크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때문에 해당 업무의 실무경험이 많고 책임 질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택스리턴컴퍼니는 중견 중소기업의 가지급금 해결 TF팀을 운영 중에 있으며 기업 운영중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이익잉여금, 차명주식(명의신탁), 가지급금, 가업승계, 특허활용, 합병/분할, 기업부설연구소 등 다양한 문제를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이후 과세관청 소명 및 기업성장전략까지 종합적으로 컨설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