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 소명 요구에 대응 할 수 없다면 대표이사 가지급금 처리는 안하느니 못하다.”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원인은 법인 자금을 대표이사가 임의적으로 사용해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기업활동을 위해 관행상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들어 영업상 불가피하게 리베이트 또는 접대비로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 증빙이 쉽지 않아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되며 입찰과정 중 신용평가등급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를 더 내면서까지 기업실적을 임의로 높이는 과정에서 실물자산 이동 없이 가공매출과 경비축소 등으로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이 발생하여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아울러 두개 이상의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자금이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려다 가지급금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쌓여가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기업은 여러 위험을 겪게될 수 있다.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된 가지급금은 금액이 커서 대표 개인자산으로 정리가 어렵고 가지급금은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킴으로써 매년 익금산입되어 법인세를 증가시켜 세부담을 가중시킨다. 또한 대표이사는 과도한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만일 인정이자를 내지 않을 경우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되어 세금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대손처리가 불가능하여 향후 가업승계에 걸림돌이 되며 막대한 상속증여세의 원인이 된다. 만일 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할 경우 업무상 횡령, 배임죄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기업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끼쳐 사업확장, 자금조달, 기업평가, 가업승계 등을 어렵게 만든다.
많은 기업의 대표이사는 매출과 자금조달에만 집중하여 가지급금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대표이사 가지급금 처리 시기를 미루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기업이 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여러 부담과 위험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가지급음은 반드시 처리해야 하며 그 과정은 합법적인 방법이어야만 한다.
만일 과세당국이 대표이사 가지급금 처리 결과를 탈세수단으로 보고 기업이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면 기업의 위험은 더 커질 것이다. 대표이사 가지급금 처리 방법은 쌓인 규모에 따라 기업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혼합해서 진행하게되는데 단순하게 잘 못 처리하였다가 과세당국의 소명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더 큰 위기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지급금 처리에 앞서 우선 가지급금의 발생요인을 먼저 치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기업 상황에 맞는 최적의 가지급금 처리 방법을 찾아야 한다. 무리해서 급하게 진행하였다가 더 큰 손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실제 경험과 과세당국 소명업무를 맡아서 진행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는것이 핵심이 될 수 있다.
택스리턴컴퍼니는 4883건의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수천 수십 수백억원의 가지급금이 쌓인 원인파악, 실무 처리과정 및 과세당국 소명까지 의뢰기업 전담팀을 구성하여 추징세액을 최소화하고 있다. 가지급금 처리 방법 및 과세관청 소명 요구를 받아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무료상담 신청란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