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제 적용 대상 확대되면서 세부담을 느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컨설팅 문의가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조업 기준 현행 10억원 이상의 성실신고대상자 수입 기준이 2020년에는 5억원 이상으로 대폭 축소가 예정되어 이슈가 되면서 이미 기업여신과 對고객업무에서 법인사업자 전환의 필요성을 절감하던 대표님들에게는 ‘법인전환’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주먹구구식 조언의 피해를 심심치 않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전환이 아닌 신설사업자를 통한 매출액 분산, 과점주주의 리스크를 헷지하고자 차명주식 권유, 기존 기업여신과 지원정책을 무시한 법인전환 방식으로 탄탄하던 개인사업자가 순식간에 기형적인 재무구조의 법인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 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실패 사례1
업력 20년이 되어가는 매출액 70억의 A기업은 부채비율이 낮아 지역은행에서 문지방이 닳도록 방문하던 기업이었으나 법인전환 이후 기업여신을 활용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존 대출금을 감안하지 않은 상태로 법인전환을 진행하여 부채비율이 1,000%가 넘어갔기 때문 입니다.
▶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실패 사례2
업력 5년차의 B벤처기업은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건물에 법인사업자를 신설하고 매출액을 분산하다 개인사업자가 받은 세감면 혜택을 추징받고 본세와 가산세 합한 5천만원의 세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실패 사례3
87년도에 설립된 C기업은 개인사업자로 오랜기간 안정된 매출액과 이익률을 유지하고 있었고 동종업계 內 해당 기업의 인지도와 30년 가까운 거래처 영업망, 기술의 노하우와 같은 무형의 권리들을 하나도 계상하지 못한채 법인전환을 진행하여 7억원의 현금자산이 증발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커다란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가 바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입니다. 우리 기업에 맞는 형태와 방법과 시기를 진단하여 맞춤식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단 한번의 기회인 ‘법인전환’을 지혜롭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기업신용등급관리 뿐 아니라 고소득 개인사업자라면 절세적인 측면에서도 이제는 ‘법인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기 입니다. 정부에서도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유도·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과 조특법을 통해 적극 권장하는 정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택스리턴컴퍼니는 개인사업자법인전환 문의 접수 후 기업을 방문하여 법인전환 시 장점과 단점을 안내하고 해당 의뢰기업 입장에서 법인전환이 득이 될 수 있는 판단인지 사전검토작업을 진행하여 안내해드립니다. 단순히 법인전환만이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외 다양한 절세솔루션을 함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관련문의는 아래 무료상담에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